- 제목
- 2022년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성일
- 2022.04.05
- 작성자
- 음악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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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근거 법률: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대학원생은 연 1회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 대상-신입생, TA재학조교, GSRA 장학금 수혜자 필수
3. LearnUs(https://www.learnus.org)에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운영-첨부 매뉴얼 참조
4. 폭력예방교육을 이수 후 담당자 doee@yonsei.ac.kr로 이수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2-2123-3029
음악대학 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