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 작성일
- 2024.02.28
- 작성자
- 음악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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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학기를 맞이하여 대학 ·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불법복제물 제작과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파일 불법공유 PDF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협조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 복사 스캔 파일 (복사, 스캔, PDF 공유 등) 하는 행위는「저작권법」 위반이며,
같은 법 제 136조(뻘칙) 제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ㅇ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 스캔 파일 공유 (스캔, PDF)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 스캔본 (PDF )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