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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제도 안내
작성일
2023.09.07
작성자
음악대학
게시글 내용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1항, 제84조·제86조(벌칙) 관련입니다.

 

정부는 전파 혼신 예방, 전자파로부터 기기·인체보호를 위해 「전파법」제58조의2에따라 유·무선기기, 전자제품 등에 대해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태블릿, 휴대전화,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대학교 학생들이 적합성평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내 게시판에 붙임의 적합성평가제도 포스터를 게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본 -AS4CD2.jpg 사본 -AS1BFE.jpg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리플릿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