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참고용] 음악대학 재수강 예외 교과목 리스트 안내
- 작성일
- 2023.12.15
- 작성자
- 음악대학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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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 예외 교과목이란?
(아래 교과목에 한해)
★수강한만큼 학점이 인정되며
★무조건 나중에 받은 성적을 등재하는 원칙을 따르되, 성적이 나오기 전의 시점에 재수강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이번 성적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재수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더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도 '재수강'처리를 이미 받은 그 최종 성적을 갖고 가게 됩니다.
학정번호 재수강 예외 교과목 비고 BSP1117 관악기를 위한 오케스트라 워크샵 BSP1119 현합주 BSP1118 관합주 BSP2211 연세심포니오케스트라 BSP4209 연세필하모닉오케스트라 CHM2653 교회음악합창 MSC3001 마스터클래스 BSP2119 실내악(피아노) BSP2210 실내악(관악) BSP2209 실내악(현악) CHM1101 전공실기(교회음악) VOM1101 전공실기(성악) BSP1101 전공실기(피아노) BSP1121 전공실기(관현악) CMP1101 전공실기(작곡) BSP3224 특수악기연주세미나 재수강횟수 최대 3회로 제한 CHM1207 합창(심포니콰이어) CHM1208 합창(콘서트콰이어) VOM1102 합창(베리타스콰이어) CHM2654 합창음악분석 CHM2655 합창지휘클래스 VOM4218 오페라앙상블클래스(1) VOM4223 오페라앙상블클래스(2) VOM4221 오페라액팅클래스(1) VOM4222 오페라액팅클래스(2) 가. 재수강예외교과목 규정
①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만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달리 적용한다. <개정 2023.05.20.>
1. 음악대학 전공실기(1:1 지도), 채플, 주니어세미나, UT세미나, 및 기타 P/NP평가 교과목 중 기관에서 별도 학점이수가 가능하도록 지정한 교과목: 학생 선택에 따라 재수강처리 가능
2. 사회참여, 사회봉사, 현장실습 교과 등: 재수강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별도로 등록함
② 평량평균 환산은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포함하되,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만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③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총 4회 이내에서만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인 경우 재수강 횟수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신설 2012.11.29.><개정 2020.08.27.>
나. 일반 교과목 재수강 규정
- 리스트 외의 과목(ex.합창(랩콰이어))일반적인 재수강 교과목으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①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만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만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③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총 4회 이내에서만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인 경우 재수강 횟수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신설 2012.11.29.><개정 2020.08.27.>
ex. 합창(랩콰이어)
UCJ1135 연세대합창(랩콰이어) 교과목은 재수강 예외교과가 아니므로,
다시 수강하시면 이전 이수기록이 무효되고 이번학기 이수 기록만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