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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용] 음악대학 재수강 예외 교과목 리스트 안내
작성일
2023.12.15
작성자
음악대학
게시글 내용

재수강 예외 교과목이란?


(아래 교과목에 한해)

★수강한만큼 학점이 인정되며

★무조건 나중에 받은 성적을 등재하는 원칙을 따르되, 성적이 나오기 전의 시점에 재수강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이번 성적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재수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더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아도 '재수강'처리를 이미 받은 그 최종 성적을 갖고 가게 됩니다.


학정번호재수강 예외 교과목 비고
BSP1117관악기를 위한 오케스트라 워크샵 
BSP1119현합주 
BSP1118관합주
BSP2211연세심포니오케스트라 
BSP4209연세필하모닉오케스트라 
CHM2653교회음악합창 
MSC3001마스터클래스 
BSP2119실내악(피아노) 
BSP2210실내악(관악) 
BSP2209실내악(현악) 
CHM1101전공실기(교회음악) 
VOM1101전공실기(성악) 
BSP1101전공실기(피아노) 
BSP1121전공실기(관현악) 
CMP1101전공실기(작곡) 
BSP3224특수악기연주세미나재수강횟수 최대 3회로 제한
CHM1207합창(심포니콰이어) 
CHM1208합창(콘서트콰이어) 
VOM1102합창(베리타스콰이어) 
CHM2654합창음악분석 
CHM2655합창지휘클래스 
VOM4218오페라앙상블클래스(1) 
VOM4223오페라앙상블클래스(2) 
VOM4221오페라액팅클래스(1) 
VOM4222오페라액팅클래스(2) 


가. 재수강예외교과목 규정


①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만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단, 다음 각 호의 교과목은 달리 적용한다. <개정 2023.05.20.>


1. 음악대학 전공실기(1:1 지도), 채플, 주니어세미나, UT세미나, 및 기타 P/NP평가 교과목 중 기관에서 별도 학점이수가 가능하도록 지정한 교과목: 학생 선택에 따라 재수강처리 가능


2. 사회참여, 사회봉사, 현장실습 교과 등: 재수강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별도로 등록함


② 평량평균 환산은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포함하되,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만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③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총 4회 이내에서만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인 경우 재수강 횟수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신설 2012.11.29.><개정 2020.08.27.>




나. 일반 교과목 재수강 규정

- 리스트 외의 과목(ex.합창(랩콰이어))일반적인 재수강 교과목으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따릅니다.


 


①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만 졸업이수 학점에 포함된다. 

② 재수강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성적만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

③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총 4회 이내에서만 재수강할 수 있다. 

   단, 졸업을 위해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인 경우 재수강 횟수를 초과해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수한 모든 성적을 평량평균 환산에 포함한다.<신설 2012.11.29.><개정 2020.08.27.>

  

ex. 합창(랩콰이어) 

UCJ1135 연세대합창(랩콰이어) 교과목은 재수강 예외교과가 아니므로, 

다시 수강하시면 이전 이수기록이 무효되고 이번학기 이수 기록만 유효하게 됩니다.

첨부
재수강 시행세칙 __연세대학교 규정집.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