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생명윤리위원회(IRB) 방문형 교육 안내(2023-2학기) (연구윤리센터)
- 작성일
- 2023.11.29
- 작성자
- 사회복지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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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 인간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설문조사, 행동관찰, 면담조사, 환자-대조군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
다.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배아줄기세포주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增殖)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分化)할 수 있는 세포주(細胞株)]를 이용하는 연구
IRB 심의 시 모든 연구자는 <교육이수증 제출>이 필수이며, 교육이수증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이에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는
2023-2학기 세미나(집합교육)를 최근 사회적 이슈 및 학문분야 별 생명윤리를 반영하여 연구자들에게 방문형 생명윤리 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교육시간: 2시간/ IRB 교육이수증 제공)
시 간
프 로 그 램
연 자
2시간
(1) 생명윤리법과 연구대상자 동의
- 자발적 동의 절차 및 전자서명
(2) 생명윤리법과 IRB 연구계획
- 연구계획서 작성 단계별 주의사항
(3) 생명윤리법과 IRB 연구수행
- 변경 및 지속심의/ 위반/미준수 예방
(4) Q&A
이해미 박사
(연세대학교 IRB 전문위원)
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사회복지대학원에 신청(접수 마감일: 2023년 11월 30일)
(시간은 10시~12시, 2시~4시 중 택일)
※ 선착순 조기 마감시에는 IRB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11번을 참고하여 온라인 교육이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