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Community

게시판

학사 및 공지사항

제목
2022-1학기 휴학, 복학, 재입학 신청 및 제적 안내
작성일
2022.01.21
작성자
사회복지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2-1학기 휴학(출산,육아, 질병) 및 복학 신청, 취소, 재입학 및 제적 안내 


사회복지대학원은 일반대학원의 휴학, 복학, 제적 등의 정해진 지침에 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의 공지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기간

   2022. 2. 3.(목) ~ 3. 15.(화) 17:00


[사회복지대학원 출산휴학/육아휴학 제출 서류]

1. 휴학원서

2. 증빙자료

3. 휴학신청사유서(자유양식)

4. 출산 및 육아휴학은 일반휴학기간(석사 2년, 박사 3년)에 포함시키지 않음


▣ 질병휴학 기간

   2022. 5. 17.(화) ~ 6. 2.(목) 17:00


[사회복지대학원 제출 서류]

1. 휴학원서

2. 증빙자료(진단확인서-학교생활을 할수 없다는 의견서 포함)

3. 질병휴학은 일반휴학기간(석사 2년, 박사 3년)에 포함됨


[사회복지대학원 휴학신청원 양식- 홈페이지 링크 주소 아래 클릭] : 지도교수님 사인 받아 제출

https://devcms.yonsei.ac.kr/sswy/academic/data.do?mode=view&articleNo=1555&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D%9C%B4%ED%95%99


▣ 복학 기간

    2022. 2. 3.(목) ~ 3. 3.(목) 17:00


▣ 휴학 및 복학 취소

 [사회복지대학원 휴학 및 복학 취소원 양식-홈페이지 링크 주소 아래 클릭] : 지도교수님 사인 받아 제출

https://devcms.yonsei.ac.kr/sswy/academic/data.do?mode=view&articleNo=125765&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B7%A8%EC%86%8C

 

▣ 재입학 (사회복지대학원 학칙 참조)

  가. 신청기간 : 2022. 1. 3.(목) ~ 1. 11.(금)까지(행정팀으로로 서류제출)

  나. 유의사항

    1) 제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 함. 

       (2년이 넘은 경우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

    2) 학칙 제15조 3항, 제16조(자퇴)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3)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됨(차후 알림).

  다. 재입학금 

    등록제도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 재입학 시 입학금 1/2을 납부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1) 재입학원서 양식 참조 - 홈페이지 링크 주소 아래 클릭

 https://sswy.yonsei.ac.kr/sswy/academic/data.do?        mode=view&articleNo=77595&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C%9E%AC%EC%9E%85%ED%95%99


   2) 재입학동기 (자유양식) 


▣ 제적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내용 참조


▣ 일반대학원 홈페이지 '2022-1학기 대학원생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공지사항 참조

    [홈페이지 링크 주소 아래 클릭]

https://graduate.yonsei.ac.kr/graduate/academic/notice.do?mode=view&articleNo=134166&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archVal=%EB%B3%B5%ED%9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