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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및 공지사항

제목
2022학년도 학생 대상 공동체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2.03.08
작성자
사회복지대학원
게시글 내용

2022학년도

공동체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육 환경 형성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 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가. 의무 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나. 교육 내용

- 성폭력예방교육(연 1회 의무 이수)

- 가정폭력예방교육(연 1회 의무 이수)



다. 이수 방법

- LearnUs(https://www.learnus.org)에서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상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