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4차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세미나 안내
- 작성일
- 2014.10.21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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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간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 인간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설문조사, 행동관찰, 면담조사, 환자-대조군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
2. 2014년 8월부터 IRB 심의 시 모든 연구자는 <교육이수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3. 이에 연구처/산학협력단에서는 IRB에 대한 필요성과 심의절차 등에 관해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수강 후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 2014.11.14(금) 14:00
나. 장소 : 장기원 국제회의실
다. 주제 : 인간대상연구와 IRB
라. 대상 : 교수 및 연구원
마. 주최 : 연구처/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