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사업 홍보
- 작성일
- 2013.07.10
- 작성자
- 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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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임금채권부-674(2013. 1. 31.)「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사업 홍보 협조 요청」
나. 복지진흥부-2880(2013. 6. 4.)「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 협조 요청」
2. 우리 공단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학(석·박사포함)에서 수학하는 경우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2013년 7월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귀 학교의 학생 중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업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 생활안정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능력개발비용(학자금) 홍보용 포스터 및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