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 19차 IRB 세미나 안내
- 작성일
- 2022.11.21
- 작성자
- 사회복지대학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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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차 IRB 세미나 안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및 배아줄기세포 주 이용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우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IRB 심의 시 모든 연구자는 <교육이수증 제출>이 필수이며, 교육이수증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온라인 교육이수에 대한 교육이수 갱신 시에는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참석 필수 요청) 이에 연구처 연구윤리센터에서는 연구자들의 IRB 심의 및 사례위주의 심의절차 등 이해를 도모하며, 교육 후 <교육이수증> 발급을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