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작성일
- 2022.02.14
- 작성자
- 사복원취업
- 게시글 내용
-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지역보건과/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채용부문
고용형태
채용분야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기간제근로자
정신건강사업
-대상자 상담 및 관리
-코로나19심리상담 전반적 업무
-홍보,캠페인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행정업무 지원 등
1명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상담 연계 및 대상자 관리
-교육,홍보,캠페인 등 자살예방사업
- 1차의료기관 희망청진기사업 및
고위험군 상담 관리
-행정업무 지원 등
1명
※채용분야 중복지원 가능(응시원서 응시분야에 지원분야「사업명」기재)
2.응시자격
○선발 분야 응시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1)자격
·임상심리사,상담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2)학력·전공
·자격 관련 학과 졸업자
3)성별,연령
·제한 없음
○공통요건:비위면직자 등에 대한(공공기관)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공공기관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퇴직 전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 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협회"라 한다)
3.채용 절차 및 일정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전형
비위면직 사실 등 조회
1)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자격기준 심사
2)서류전형 기준 고려하여 최종 선발인원의3배수 이내 선발
채용분야별 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2차 면접 합격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비위면직 사실 및 아동, 노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실시
→
→
○채용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22. 2. 11.(금)~2. 18.(금)
방문접수:관악구보건소5층 지역보건과
이메일접수: kimmi82@ga.go.kr
※증빙서류등도접수시에 필히 첨부하여 제출
접수마감일18시까지 접수완료된 내용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2. 21.(월)
개별연락
면접전형
2022. 2. 23.(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2. 2. 25.(금)
개별 연락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관악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및 개별연락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2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4.우대조건
구 분
우대사항
자격사항
컴퓨터 활용 가능자(한글,엑셀 등)
경력사항
정신건강증진시설 근무경력자
임상심리사 및 상담심리사 등 심리상담 경력자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만점의10점또는5점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가점은 면접전형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필기,실기,면접 등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모든 시험마다 가점
-예)서류전형으로만 구성된 시험의 경우:서류전형에 가점
-예) 1차 서류는 형식요건이고, 2차 면접으로 배점하여 선발 할 경우 면접에 가산
5.접수서류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
제출 서류
응시원서(첨부1),이력서(첨부2),자기소개서(첨부3),개인정보제공동의서(첨부4)각1부
건강보험득실확인서1부(필수)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각1부(해당자,국가보훈처 발급)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건강보험득실확인서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경력증명서는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직위,직급,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근로조건
○채용기간:2022. 3. 1.(화)∼2022. 12. 31.(토)
*사업추진 및 예산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수수준:월2,194,000원(5급1호봉 기준,자격 및 경력에 따라 변동)
*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의거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근무시간:주5일(월~금), 1일8시간(09:00~18:00,휴게1시간)
*업무에 따라 상호 협의 하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근무 장소:관악구 정신건강복지센터(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주요 업무: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전반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관악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7.기타 유의사항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14일부터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결격사유,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02-879-7176)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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