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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자살예방센터 2018 대체인력 직원 채용 공고~08/16(목)
작성일
2018.08.14
작성자
사회복지대학원
게시글 내용

중앙자살예방센터 공고 제201827

중앙자살예방센터 2018년 대체인력 직원

채용 공고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2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적으로 공식 개소하여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18년 8

중앙자살예방센터장

 

1. 채용분야 (이력서 상단에 지원 분야 표기)

채용직급 

채용(예정)인원

고용형태

직무요건직무내용

팀원

2

육아휴직대체

기간제 채용

○ 직무기술서 참조

직무기술수행 예정 업무는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공통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자격요건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앙자살예방센터 인사규정 제32(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2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자

7. 정신 또는 건강상태가 업무수행에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자

8.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자(폭행성희롱 등)

우대사항 유관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공공기관 근무 경험자,

관련 직무 유경험자 또는 자격·면허 소유자

 

3. 급여 및 근무 조건

월 급여액

구 분

월 급 여

근 무 지

비 고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1,897,000

중앙자살예방센터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근무시간 : 1일 8시간(09~18), 5일 근무

근무요일

근무시간

비고

~/ 5

09:00~18:00/ 점심시간 포함

일 8시간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외근무(조기출근야간근무 등및 토공휴일 근무 가능

공휴일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채용 예정일 : 2018 8월 20

채용 예정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형태 상기 채용 직종 및 분야” 참조

기타 근로조건은 센터 내 규정을 적용함.

 

4. 원서 교부 및 접수

입사지원서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지원서 양식 사용

접수기간: 2018. 8. 10 ~ 8. 16. 10:00 까지

접수방법: e-mail접수

접수처: **********@**************

문의운영지원팀 인사담당(02-2203-0053)

 

5. 전형방법 및 일정

추진절차

일 정

기타사항

모집공고

2018. 8. 10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게시

서류접수

2018. 8. 10. ~ 2018. 8. 16.

7일간(,,공휴일 포함)

1차 서류심사

2018. 8. 16

 

2차 면접실시

2018. 8. 17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018. 8월 중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전형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1(소정양식)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최종학력증명서 사본 1(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응시자격 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증명서 시본 각 1(해당자에 한함)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기준 초과 증명서 제출 시 불인정될 수 있음)

경력(재직)증명서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변조된 경우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함

 

7. 기타사항

본 직원 채용 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심사결과 해당분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통보 후 5일 이내 파기함.)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우리 센터는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따라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인사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후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