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직 직원 모집~08/28(화)
- 작성일
- 2018.08.19
- 작성자
- 사회복지대학원
- 게시글 내용
-
연구직 직원 모집
열정과 도전으로 나눔문화를 이끌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는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표 나눔기관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문화를 이끌어갈 가슴 따뜻한 당신을 기다립니다.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 자격요건 인원 연구직
책임연구원 가
* 나눔연구소 주요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실적 우수하거나 연구가능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요건을 구비한자
1.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자기전공분야에 관한 우수한 연구실적이 있는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6년이상 근무하고 해당분야에 충분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나눔연구소 주요 사업-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문제 욕구 대응을 위한 과제 연구
- 모금/배분 현황 및 통계분석․제도개선․성과분석 연구
- 모금회 조직전반에 관한 발전방안․미래 신사업 연구1명 * 기타 자격요건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접수마감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에 한함)
- 본회 인사관리규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하단 참조)
근무지역
- 서울 중구
복리후생
- 휴무휴가 : 주 5일근무,연차
- 보상제도 : 퇴직금
- 4대보험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접수기간
- 2018년 8월 14일 화요일 ~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18시 (마감일 18:00 도착까지 유효)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 (1) 응모원서 1부, 이력서 1부
- -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바람.
- (2) 최종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 ※ 제출 서류는 자격요건 심사를 위한 사실확인용으로 활용
- (3) 연구실적 목록 1부 (“나눔연구소”의 주요 사업과 관련한 연구실적으로 판단될 경우 별도 표시)
- - 저서, 학위논문․학술논문․연구용역보고서를 구분하여 기술하되, 공동연구여부를 기재
- (4) 학위논문 및 대표논문 요약본 각 1부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2차 전형 시 관련 논문 전문 사본을 지참 바람.
- (5) 연구계획서 1부
- - 나눔연구소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1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의 설계를 중심으로 작성
- (6)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사본 1부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2차 전형 시 원본을 지참 바람.
전형방법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018. 8. 31 (금)예정
- * 2차 수행평가 : 2018. 9. 5 ∼ 9. 7 중 예정(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주요 논문 및 연구계획 발표와 관련된 PPT자료 별도 준비
- * 3차 최종면접 : 2018. 9. 12 ∼ 9. 14 중 예정(2차 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임용예정일 : 2018. 10. 1자
- ※ 시험 진행에 따라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게재 및 합격자 개별 통보
기타 유의사항
- *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
- * 지원서 접수 시 작성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최종합격자 미입사 시 예비합격자를 최종 합격처리할 수 있음.
-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우대함.
- * 문의사항 : 경영지원본부 인재경영팀(☎ 02-6262-3024)
- (단, 연구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문의는 나눔연구소(☎ 02-6262-3191)로 문의)
[참고]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5.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6.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였거나 기피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