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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작성일
2018.06.28
작성자
사회복지대학원
게시글 내용


     

         

                 

        

       ()

 

 

대구광역시 공고 2018-685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18 6  

 

대구광역시장

 

1. 모집인원  분야 : 1(여성)

건축분야

구조안전분야

회계분야

사회복지분야

일반시민

1(여성)

-

-

-

1(여성)

-

2. 응모자격

  ○ 대학() : 학술연구복지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

  ○ 협회·단체연구기관 관련학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 종사자

  ○ 일반시민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위원회 주요기능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선정방법  기준

   선정방법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해당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전문분야 직능별 적정인원 균형 선정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 우선 선정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60% 초과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5. 제출서류

   지원서 1부 -〔붙임 1

   자기소개서 1(전공분야경력중심) -〔붙임 2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붙임 3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사본재직증명서 등) 1

    ※ 붙임양식 참조

 

6. 모집기간  접수처

   접수기간 : 2018. 6. 20.(~ 6. 29.()

   접 수 처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053-803-6651)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1)

   접수방법 우편(등기또는 방문 접수, E-mail

 

7. 대상자 선정통지 개별통지

 

8기타 참고사항

   방문 및 우편접수(E-mail 포함)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해당분야별 적정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053-803-6651, 담당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