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가. 연구 · 교육의 새로운 Globalization 및 연구실적 증진, 대외 인지도 제고 등의 프론티어연구원 설립목적 달성
- 나. 해외 우수교원을 초빙하여 국제협력연구 기회창출, 공저논문 출간 등 본교의 연구력 강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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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
- 1) 신촌/국제캠퍼스 전임교원
- 2) 초청교원의 파트너 교수로 초청교원과 협력연구가 가능한 자
- 나. 초청교원
- 1) 국제적으로 학술적인 권위와 저명도가 높은 학자로 해외대학 정년보장 교수급
- 2) 논문, 저역서 등의 연구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연구력을 보유한 자
- 다. 지원 조건
- 1) 체류조건: 최소 2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함
- 2) 공동연구: 본교 파트너 교수와 초청교원와의 공저논문을 지원결과물로 제출해야함
논문은 전공분야 JCR (Journal Citation Reports) 상위 5%급 학술지에 게재된 Article이어야 함(단,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Q1급 학술지 게재 가능)
- 라. 유의사항
- 1) 초청교원의 재방문으로 인한 재지원은 가능하나 추가 서류를 제출(기존 방문과의 연계성 등 추가검토)해야하며 원칙적으로 5년 내 총 2회의 초청까지 지원함
- 2) 신청자(본교 교원)는 본 사업을 통해 1년 최대 2명까지 초청할 수 있음
- 3) 2년 연속 본 사업에 선정된 신청자(본교 교원)는 1년 후 재지원(초청)이 가능함 4) 해외 초청 교원이 본교 체류기간 동안 학부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세미나, 워크샵, 특강 등 형식 무관) 하는 것을 권장함
3. 지원내용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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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 지원금
- 1) 3개월 3천만원(초청 교원 1인당 연간 YFL 최대지원금: 3천 만원)
- 2) 1개월 기준 약 1천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체류기간 및 초청자의 수준에 따라 변경가능
- 3) 총 지원금은 항공료, 숙박비, 행사 개최 관련 비용, 조교 인건비, 초청교원 연구지원금, 사업 운영비(회의비, 사무용품비) 등을 모두 포함
- 4) JCR IF 분야별 1% 저널에 추가 공저논문 출판시 논문인센티브 지급 가능 (편당 최대 1,000만원, 저자 역할에 따라 지급액 책정)
초청교원 연구지원금은 당초 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한 금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연세대학교 소속 연구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예: 프론티어연구원 객원연구원) 연세대학교 소속을 표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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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 기간(체류기간) :
- 2주 이상 최대 1년 (단,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 학과 등에서 자체 자금으로 추가지원 가능)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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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시기: 매년 2회 시행 (상반기, 하반기)
- 1) 상반기: 3월 ~ 차년도 2월 중 방문 건 신청
- 2) 하반기: 9월 ~ 차년도 8월 중 방문 건 신청
- ※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공고를 통해 추가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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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방법
- 1)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제출 (ysfrontierlab@yonsei.ac.kr)
- ※ 별도 안내되는 사업 접수 일정에 맞추어 대표메일로 접수된 서류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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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 1) 신청교원 작성: 지원신청서, 초청교원 방문 계획안(예산 신청내역서 포함)
- 2) 초청교원 작성: CV 및 연구계획서(공동연구 추진항목 포함)
5. 선정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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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심사 : 요건심사
- -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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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심사 : 종합심사
- 1) 프론티어연구원 선정위원회 상정, 초청교원 연구력 분석자료 추가
- 2) 주요 심사내용
- 가) 초청교원의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 평가
- 나) 파트너 교수 및 관련학과와의 공동연구 가능성
- 다) 최종 결과물 산출가능성
- 다. 결과발표 :
- 최초지원서 제출 후 1개월 내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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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확약서 서명 :
- 신청교원, 초빙교원 지원 사항 및 결과보고 조건 확인 후 확약서 서명
6.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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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지원금
- 1) 계상 가능항목: 항공료, 숙박비, 행사비, 조교 인건비, 초청교원 연구지원금(강연료, 연구비 등), 초청교원 보험료, 사업 운영비(회의비, 사무용품비 등)
- 2) 연구과제시스템(RMS)으로 모든 비용을 관리하며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교내 연구비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정산함
- 3) 방문기간동안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며, 해외교원의 항공료, 숙박비 신청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함
- 4) 초청교원 귀국 및 결과보고서 제출 후 초청교원 연구지원금 지급
7.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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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문 결과보고서
- 1) 제출자: 본교 신청교원, 초청교원이 각각 작성한 방문 결과보고서 제출
- 2) 제출시기: 출국 후 15일 내
- 3) 제출자료: 방문 결과보고서 1부(별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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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결과물
- 1) 공저논문 제출: 본교 신청교원이 제출, 과제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 내
- 방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교원은 향후 연구처 연구진흥 사업에 3년간 지원을 제한
- 모든 연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사사)를 명기하여야 함
- 국문의 경우: "이 논문은 202X학년도 프론티어연구원 해외우수교원 초청 지원사업의 (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