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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sei University Frontier Program for Outstanding Scholars

1. 목적

  • 가. 연구 · 교육의 새로운 Globalization 및 연구실적 증진, 대외 인지도 제고 등의 프론티어연구원 설립목적 달성
  • 나. 해외 석학급 우수교원을 초빙하여 국제협력연구 기회창출, 공저논문 출간 등 본교의 연구력 강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 조건

  • 가. 신청자
    • 1) 신촌/국제캠퍼스 전임교원
    • 2) 초청교원의 파트너 교수로 초청교원과 협력연구가 가능한 자
  • 나. 초청교원
    • 1) 국제적으로 학술적인 권위와 저명도가 높은 학자로 해외대학 정년보장 교수급
    • 2) 논문, 저역서 등의 연구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연구력을 보유한 자
  • 다. 지원 조건
    • 1) 체류조건: 최소 2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함
    • 2) 공동연구: 본교 파트너 교수와 초청교원와의 공저논문을 지원결과물로 제출해야함

    논문은 전공분야 JCR (Journal Citation Reports) 상위 5%급 학술지에 게재된 Article이어야 함(단,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Q1급 학술지 게재 가능)


  • 라. 유의사항
    • 1) 초청교원의 재방문으로 인한 재지원은 가능하나 추가 서류를 제출(기존 방문과의 연계성 등 추가검토)해야하며 원칙적으로 5년 내 총 2회의 초청까지 지원함
    • 2) 신청자(본교 교원)는 본 사업을 통해 1년 최대 2명까지 초청할 수 있음
    • 3) 2년 연속 본 사업에 선정된 신청자(본교 교원)는 1년 후 재지원(초청)이 가능함
    • 4) 해외 초청 교원이 본교 체류기간 동안 학부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강의(세미나, 워크샵, 특강 등 형식 무관) 하는 것을 권장함

3. 지원내용 및 기간

  • 가. 총 지원금
    • 1) 3개월 3천만원, 1인당 연간 YFL 최대지원금이 3천만원
    • 2) 1천만원/1개월이나 체류기간 및 초청자의 수준에 따라 변경가능
    • 3) 총 지원금은 항공료, 숙박비, 행사비, 조교 인건비, 연구지원금 등을 모두 포함

    파트너 교수 지원금은 300 ~ 500만원 범위 내에 자율 책정

  • 나. 지원 기간(체류기간) :
    • 2주 이상 최대 1년 (단,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 학과 등에서 자체 자금으로 추가지원 가능)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가. 신청시기: 매년 2회 시행 (상반기, 하반기)
    • - 상반기: 3월~8월 중 방문 건 신청, 하반기: 9월~2월 중 방문 건 신청
    • ※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공고를 통해 추가 접수 가능
  • 나. 신청방법
    • 1)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일체를 이메일로 제출 (ysfrontierlab@yonsei.ac.kr)
    • ※ 별도 안내되는 사업 접수 일정에 맞추어 대표메일로 접수된 서류만 심사
  • 다. 제출서류
    • 1) 신청교원 작성: 지원신청서, 초청교원 방문 계획안(예산 신청내역서 포함)
    • 2) 초청교원 작성: CV 및 연구계획서(공동연구 추진항목 포함)

5. 선정 및 평가방법

  • 가. 1단계 심사 : 요건심사
    • -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 나. 2단계 심사 : 종합심사
    • 1) 프론티어연구원 선정위원회 상정, 초청교원 연구력 분석자료 추가
    • 2) 주요 심사내용
      • 가) 초청교원의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 평가
      • 나) 파트너 교수 및 관련학과와의 공동연구 가능성
      • 다) 최종 결과물 산출가능성
  • 다. 결과발표 :
    • 최초지원서 제출 후 1개월 내 결과 통보
  • 라. 확약서 서명 :
    • 신청교원, 초빙교원 지원 사항 및 결과보고 조건 확인 후 확약서 서명

6. 지급 및 관리

  • 가. 총지원금
    • 1) 계상 가능항목: 항공료, 숙박비, 행사비, 조교 인건비, 초청교원 연구지원금(강연료, 연구비 등), 파트너 교수 연구지원금
    • 2) 항공료, 숙박비, 조교 인건비는 YFL에서 직접 지급, 정산
    • 3) 방문기간 동안 여행자보험 가입을 의무로 하며, 보험료는 초청교수 연구지원금에서 집행
    • 4) 행사비는 학과 또는 연구소에서 유관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 지원하며 학과예산으로 전용한 후 학과에서 집행
    • 4) 초청교원 및 파트너 교수 연구지원금: 초청교원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후 YFL에서 지급

7. 결과보고

  • 가. 방문 결과보고서
    • 1) 제출자: 본교 신청교원, 초청교원이 각각 작성한 방문 결과보고서 제출
    • 2) 제출시기: 출국 후 15일 내
    • 3) 제출자료: 방문 결과보고서 1부(별도 양식)
  • 나. 연구결과물
    • 1) 공저논문 제출: 본교 신청교원이 제출, 과제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 내
  • 다. 제재사항
    • 방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교원은 향후 연구처 연구진흥 사업에 3년간 지원을 제한

  • 라. 연구결과의 표시
    • 모든 연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사사)를 명기하여야 함
    • 국문의 경우: "이 논문은 202X학년도 프론티어연구원 해외우수교원 초청 지원사업의 (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