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연합신학대학원 설교자를 위한 성경아카데미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 지도자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성경적인 설교 작성을 구체적으로 돕고, 성경에 근거해서 한국교회를 갱신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입학자격)
본 과정은 매학기 신입생을 선발한다.
제3조 (입학자격)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현직 교회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다. 단, 여성인 경우 전임 전도사로 2년 이상 봉직한 자로 한다.
제4조 (교과목)
본 과정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수업연한)
본 과정은 2학기(1년) 연수로 졸업한다.
제6조 (이수와 평가)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 과목은 2학기에 6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매학기 에큐메니칼 세미나를 수강하고, 재학 중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를 1회 수강해야 한다.
② 한 과목의 이수조건은 출석 3분의 2이상과 성적평가 C이상으로 하고, 에큐메니칼 세미나 및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수강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C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100-90점, B=89-80점, C=79-70점, F=70점 미만
④ 한 과목 학점 표시는 A, B, C, F로 한다.
⑤ 특강 성적은 출석률로 평가한다.
제7조 (휴학, 복교, 제적, 재입학)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휴학은 2학기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한 후 복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한다.
가.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나.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다.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라. 품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④ 제적사항 (가)항에 해당된 자로서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해에 여석이 있을 경우 원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제8조 (등록금)
본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다음 사항과 같이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입학금은 개강 후 반환되지 않는다).
②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할 때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분납불가).
③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④ 과목 미취득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한 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1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1/3
2. 2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2/3
3. 3과목 이상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전액
제9조 (증서 및 수료증 수여)
① 2학기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단, 에큐메니칼 세미나 및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증서 및 수료증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10조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규정은 2018년 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