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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자과정

설교자를 위한 성경아카데미과정

제1조 (목적)

연합신학대학원 설교자를 위한 성경아카데미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 지도자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여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성경적인 설교 작성을 구체적으로 돕고, 성경에 근거해서 한국교회를 갱신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입학자격)

본 과정은 매학기 신입생을 선발한다.

제3조 (입학자격)

본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현직 교회 목회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로 한다. 단, 여성인 경우 전임 전도사로 2년 이상 봉직한 자로 한다.

제4조 (교과목)

본 과정의 교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수업연한)

본 과정은 2학기(1년) 연수로 졸업한다.

제6조 (이수와 평가)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졸업에 필요한 이수 과목은 2학기에 6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매학기 에큐메니칼 세미나를 수강하고, 재학 중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를 1회 수강해야 한다.
② 한 과목의 이수조건은 출석 3분의 2이상과 성적평가 C이상으로 하고, 에큐메니칼 세미나 및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는 수강 후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C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100-90점, B=89-80점, C=79-70점, F=70점 미만
④ 한 과목 학점 표시는 A, B, C, F로 한다.
⑤ 특강 성적은 출석률로 평가한다.

제7조 (휴학, 복교, 제적, 재입학)

본 과정의 과목 이수와 평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① 휴학은 2학기 이상 초과할 수 없다.
② 휴학한 후 복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한다.
가.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나.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다. 학력부실 또는 학력을 위조한 자.
라. 품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④ 제적사항 (가)항에 해당된 자로서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해에 여석이 있을 경우 원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제8조 (등록금)

본 과정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다음 사항과 같이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입학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입학금은 개강 후 반환되지 않는다).
② 학생은 매 학기초 등록할 때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분납불가).
③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④ 과목 미취득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아래와 같이 소정의 수업료를 납입한 후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1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1/3
2. 2과목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2/3
3. 3과목 이상 미취득자인 경우 수업료의 전액

제9조 (증서 및 수료증 수여)

① 2학기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증서를 수여한다. 단, 에큐메니칼 세미나 및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증서 및 수료증은 별지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10조 (시행일자)

본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본 개정규정은 2018년 3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