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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동문회 회칙

동문회 회칙

동문회 회칙
현행 개정안(2014.06.01)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 제1조 (동문회의 명칭)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들의 모임을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회(이하"이 회"라 함)라 한다.

  • 제2조 (동문회의 목적)

    이 회는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세대학교(이하 "모교"라 함)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생활환경대학원에 둔다.

  • 제4조 (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3. 회원 정보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4. 4. 재학생 원우회 지원사업
    5.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 (동창회칙등의 제정과 개정)

    1. 1.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회 회칙(이하 "이 회칙"이라 함)은 이 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2. 2. 전항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제안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은 이 회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위원회가 제 개정한다.
  • 제1조 (동문회의 명칭)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들의 모임을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총동문회(이하"이 회"라 함)라 한다.

  • 제2조 (동문회의 목적)

    이 회는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연세대학교(이하 "모교"라 함)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4조 (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동문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3. 연세생활원 인재상 선발 및 시상에 관한사업
    4. 4. 회원 정보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5. 5. 동문명부를 제작하여 서로 돕는 동문회를 지향하는 사업.
    6. 6. 재학생 원우회 지원사업
    7. 7.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 (총동문회회칙의 제정과 개정)

    1. 1.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총동문회 회칙(이하 "이 회칙"이라 함)은 이 회의 조직과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
    2. 2. 전항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제안으로 발의되며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함)은 이 회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위원회가 제 개정한다.
제2장 회 원 제2장 회 원
  • 제6조 (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모교 생활환경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한다.

  • 제8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9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모교 또는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 제10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2.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 (회원의 구분)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 제7조 (정회원)

    정회원은 모교 생활환경대학원을 졸업한 자와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 제8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1. 생활환경대학원에 개설된 특별과정을 수료한자 중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 제9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인사와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10조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2.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3장 임원
  • 제11조 (임원의 구성)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 1인
    2. 2. 수석부회장 : 1인
    3. 3. 감사 : 1인
    4. 4. 사무총장 : 1인
    5. 5. 사무처장 : 1인
    6. 6. 부회장 : 각 전공별 1인(각 전공별 대표 1인)
    7. 7. 사무국장 : 각 전공별 1인(각 전공별 대표 1인)
  • 제12조 (임원의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 제13조 (임원의 의무)

    1. 1. 임원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한다.
    2. 2. 임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리,의결한다.
  • 제14조 (회장 및 수석부회장)

    1.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2. 회장은 총회에서 제7조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3.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 (부회장)

    1. 1. 부회장은 각 전공의 대표로써 각 전공별로 1인을 선출하며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2. 2. 부회장은 각 전공별 대표로 선출된 자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 (사무총장)

    1. 1.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2. 2.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제17조 (감사)

    1. 1.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2.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제18조 (명예회장과 고문)

    1. 1. 명예회장은 이 회의 회장으로서 재임 중 이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2. 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명을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3.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 회의 자문에 응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 (임원의 구성)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 1인
    2. 2. 명예회장 : 1인
    3. 3. 상임고문 : 약간명
    4. 4. 고문 : 약간명
    5. 5. 감사 : 1인
    6. 6. 수석부회장 : 2인(남녀 각1인)
    7. 7. 당연직운영부회장 : 6인
    8. 8. 임명직상임부회장 : 6인
    9. 9. 부회장 : 약간명
    10. 10. 자문위원 : 약간명
    11. 11. 상임이사 : 분과별 약간명
    12. 12. 이사 : 약간명
    13. 13. 사무총장 : 1인
    14. 14. 사무차장 : 2인(남녀 각1인)
  • 제13조 (임원의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 제14조 (임원의 선임)

    1. 1. 임원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한다.
    2. 2. 임원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리,의결한다.
  • 제15조 (회장 및 수석부회장)

    1.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이 회의 회무전반을 통할하고 이 회칙이 규정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2. 회장은 총회에서 제7조의 정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출한다.
    3.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 (부회장)

    1.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 당연직운영부회장, 임명직상임부회장과 부회장으로 구분한다.
    2. 2. 수석부회장은 이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3. 3. 당연직 운영부회장은 각 전공별 동문회의 회장이 된다.
    4. 4. 상임부회장은 집행분과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5. 5. 부회장은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제17조 (사무총장)

    1. 1.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2. 2. 사무총장은 회장을 사무적으로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제18조 (집행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상임부회장이 맡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 제19조 (상임이사와 이사)

    1. 상임이사와 이사는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제20조 (감사)

    1. 1.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2. 감사는 이 회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제21조 (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명예회원),자문위원, 특별회원)

    1. 1. 명예회장은 이 회의 직전회장으로서 재임 중 이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2. 상임고문은 이 회 회장을 역임한 인사로서 이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간 명을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3. 고문(명예회원)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인사 또는 모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대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4. 4. 자문위원은 이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정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5. 5. 특별회원은 모교의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직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장 회의 제4장 회의
  • 제19조 (회의)

    이 회의 각급 회의는 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1조 (총회의 소집)

    1.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2. 정기총회는 매 1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3. 3.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4. 등록회원 1/3이상의 서면요청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등록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
    3. 3. 결산의 승인
    4. 4.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사항
  • 제24조 (운영위원회)

    1. 1.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각 전공별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2.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리,의결한다.
      1. 가. 총회의 위임사항
      2. 나. 이 회의 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
      3. 다. 예산 및 결산안
      4. 라. 회비, 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5. 마. 특별회원의 승인 또는 명예회원의 추대
      6. 바. 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7. 사.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 안
      8. 아. 총회에 제출할 의안
      9. 자. 사무총장으로부터 제안된 안건
      10. 차. 운영위원 유고 시 후임자 또는 대행자의 추천
    3. 3.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운영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22조 (회의)

    총회,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23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1.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3. 정기총회는 매 1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임기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4.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거나 정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서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5.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참석인원으로 성원이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2. 회장 및 감사의 선출
    3. 3. 사업계획의 승인
    4.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5.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주요사항
  • 제26조 (운영위원회)

    1. 1. 운영위원회는 회장1인, 명예회장 1인, 감사 1인, 수석부회장 2인, 운영부회장 6인, 상임부회장 6인, 사무총장 1인 총 18인으로 구성한다.
    2. 2.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리,의결한다.
      1. 1)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2)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임원으로 성원되며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3) 총회의 위임사항
      4. 4) 회비, 임원분담금 등의 조정 및 결정
      5. 5) 당연직이 아닌 임원의 추천
      6. 6) 명예회원의 추대 또는 특별회원의 승인
      7. 7) 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8. 8)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안
      9. 9) 총회에 제출할 의안
      10. 10) 상임이사 유고시 후임자 또는 대행자의 추천
  • 제27조 (상임위원회)

    1. 1. 상임위원회는 회장과 명예회장 분과별담당상임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
    2. 2. 상임위원회 산하에 상임부회장를 보좌하기 위한 집행분과위원회를 둔다.
    3. 3. 상임위원회는 집행분과위원회의 집행 업무에 대하여 의결한다.
    4. 4. 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업무는 집행분과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장 기관
  • 제28조 (사무국)

    1. 1. 이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총장이 관장한다.
    2. 2.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9조 (자문위원회)

    1. 1. 이 회의 사업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2. 2.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제30조 (집행분과위원회)

    1. 1.이 회의 중요 현안 등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이 회의 조직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분야 분과위원회를 둔다
    2. 2. 집행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증감하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3. 3. 집행분과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각위원장은 상임부회장이 맡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4. 4. 각집행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5. 5. 각집행분과위원회는 출석한 상임이사로 개최하고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1조 (집행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업무)

    집행분야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분담업무는 다음과 같다.

    1. 1. 기획관리분과위원회
      1. 운영관련 기획 및 조정업무,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사업계획,각종행사 기획,회의체운영 등)
    2. 2. 조직분과위원회
      1. 조직강화활동, 전공별동문회, 직능별, 지역별동문회 활동지원, 회원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2. 전공별동문회와 연계한 조직력 강화
    3. 3. 학술출판분과위원회
      1. 학술관련 세미나 개최등과 동인지발간, 회보발간과 홈페이지 운영 및 기타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 등
    4. 4. 섭외홍보분과위원회
      1. 대내.외 총동문회 홍보 및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와의 관련업무담당,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
    5. 5. 재무분과위원회
      1. 재정 및 회비, 각종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6. 6. 체육분과위원회
      1. 동문간의 우의와 친선도모를 위한 동호회에 관한 사항과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의 체육관련 참여활동등
  • 제32조 (전공별 동문회)

    1. 1. 생활환경대학원 총동문회 산하에 전공별 동문회를 둔다.
    2. 2. 전공별동문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패션산업정보동문회, 임상영양동문회, 공간디자인동문회, 디자인경영동문회, 가족상담동문회, 호텔.외식.급식경영동문회 6개의 전공별동문회로 한다.
    3. 3. 전공별 동문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공별동문회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4. 4. 총동문회에서는 전공별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한다.
제5장 재정 제5장 재정
  • 제25조 (회계연도)

    1. 1.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로 한다.
    2.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제26조 (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7조 (수입)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28조 (회비 및 분담금)

    회비는 연간 다음과 같이 모금한다.

    1. 1. 임원 분담금
      회장 : 2,000,000원 / 수석부회장 : 1,000,000원
    2. 2. 회원 회비(1회 납부로 평생 회원자격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가입비 : 100,000원
  • 제28조 (경,조사)

    1. 회원의 경,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본인결혼 : 100,000원 상당의 화환
    직계가족 사망 : 서울 및 경기지역- 근조기(배송비는 본인부담)
    기타지방 : 100,000원 상당 조화

  • 제30조 (주요활동)

    1. 1. 매년 2월,8월 입학식 및 졸업식에 참석하여 선후배간의 우의를 다진다.
    2. 2. 관련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연세인의 자긍심과 우의를 다진다.
    3. 3. 동문명부를 제작하여 서로 돕는 동문회를 지향한다.
    4. 4. 매년 자랑스러운 생활환경 대학원인상을 제정하여 포상한다.
    5. 5. 각 전공별 모임을 적극 후원한다.
  • 제33조 (회계연도)

    1. 1.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31일까지로 한다.
    2.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제34조 (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5조 (수입)

    이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및 찬조금과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36조 (회비 및 분담금)

    회비는 연간 다음과 같이 모금한다.

    1. 1. 임원 분담금
      1. 1) 회 장 : 원
      2. 2) 명예 회장 : 원
      3. 3) 고 문 : 원
      4. 4) 자문 위원 : 원
      5. 5) 수석부회장 : 원
      6. 6) 상임, 운영부회장: 원
      7. 7) 분과위원장 : 원
      8. 8) 상임이사, 이사 : 원
    2. 2. 회원회비
      회원은 회원가입비 1회 납부로 평생 회원자격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 회원의 회원가입비는 100,000원으로 한다.
      2. 2) 회원의 연회비는 30,000원으로 한다.
      3. 3) 평생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4. 4) 임원으로 선임되고 임원분담금을 납부한자에 대하여는 임원 재임기간 연회비를 면제한다.
        본회의 회비 징구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37조 (경,조사)

    회원의 경,조사에는 다음과 같이 지출한다.

    1. 1. 본인결혼 : 100,000원 상당의 화환
    2. 2. 직계가족사망 : 근조기 2개를 제작하여 제공(배송비는 본인부담)
    3. 3. 근조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동문의 경우 100,000원 상당의 조화를 제공한다.
    4. 4. 경조사에 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따로 정한다.
제7장 상벌
  • 제38조 (포상)

    1. 이 회의 발전과 동문명예를 높인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회장이 포상한다.

  • 제39조 (징계)

    1.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정직, 제명할수있다.

  • 제40조 (복권)

    1. 이 회의 징계를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로 복권시킬수 있다.

제6장 부칙 제6장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제정을 의결하고 200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의결 당시 활동 중인 운영위원은 이 회칙에 의거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2008년 4월20일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기산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제정을 의결하고 2008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회칙 의결 당시 활동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원임기는 2016년 5월31일까지로 한다.
    이 회칙은 2014년 6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