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학칙
- 가. 수학기간 : 5학기(조기졸업자의 경우 4학기), 최장 10학기 (휴학기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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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위취득 자격 및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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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위수여자격
- - 석사학위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과 논문 대체 교과목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석사 학위 취득 자격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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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상담, 호텔외식급식경영전공 2017-후기 입학생부터 석사학위 논문제출요건 변경 : 4학기까지 연구방법론, 세미나, 통계학 교과목 이수 필수
*단, 통계학 교과목은 가족상담 전공과 호텔외식급식경영 전공의 통계학 교과목 교차이수가 가능함 - - 임상영양 전공 2017-2학기 재학생부터 학위수여자격요건 변경 : 논문필수에서 논문대체교과목 이수와 논문작성 중 선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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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수학점
-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취득하여야 할 최저학점은 30학점이며, 연구과정은 14학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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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위수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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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학생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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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시험
- 종합시험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총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업성적의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인 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학기의 등록금은 본교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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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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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내 대학원간의 학점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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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수학기 및 학점제한
- 교내 대학원(생활환경대학원 내 전공)간의 교환학점은 8학점까지로 하며, 한 학기 한 과목 (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타 대학원간의 교환학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원의 내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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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수학기 및 학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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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등록
-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만을 제출하려는 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학기 의 등록금 총액의 8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함. 단, 5학기가 지난 이후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점이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본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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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휴학
- 휴학기간은 재적기간동안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 신입생은 군입대, 질병, 임신 및 출산에 의한 휴학 외에는 1학기에 휴학을 불허함.
- * 질병휴학 및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1년간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