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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학사안내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세칙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1. 본 시행세칙의 목적은 생활환경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의 학칙 제 6 장 (자격시험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 제2조 (학위수여 방안)
    1.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방안은 다음 각 호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1. 논문 트랙 : 규정된 학점취득, 종합시험 합격, 석사학위 논문제출

      2. 교과목 이수트랙 : 규정된 학점취득, 종합시험 합격, 소정의 별도 교과목 이수

  • 제3조 (논문제출자격)
    1. 학위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취득하기 원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3학기까지 성적의 평량평균(GPA)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3. <삭제>

      4. <삭제>

  • 제4조 (외국어시험) 2011-1학기부터 폐지
  • 제5조 (종합시험)
    1. 1.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3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3학기까지 성적의 평량평균(GPA)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험과목은 전공과목 2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 합격으로 판정된다. 과목의 담당교수가 출제, 채점, 판정을 결정한다.

      3.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차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70점 이상의 점수가 부여된 과목 이외의 잔여과목 만을 응시할 수 있다.

      4. 종합시험은 1월 및 7월에 실시된다.

      5. <삭제>

  • 제6조 (논문지도)
    1. 1. 논문작성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이후에 “논문작성 학위취득 신청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작성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이후에 오리엔테이션 및 전공영역 별 지도를 받은 후, 석사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와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행정팀에 제출한다.

      3. 전공주임교수가 논문지도교수를 결정한다.

      4.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는 본교의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겸임교수, 객원교수, 강사등) 중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주심 1인과 부심 2인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 위원회에서 진행된다.

      5.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 지도교수 및 주심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비전임 교원(겸임교수, 객원교수, 강사 등) 중 에서 지도교수 및 주심이 결정될 수 있다. 비전임 교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지도교수 및 주심을 변경할 수 있다.

    2.  

      6. 논문트랙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을 원하는 자는 연구윤리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조 (논문심사)
    1. 1.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성된다.

      2. 학위논문 작성자는 예비심사를 받기 위하여, 초고논문 3부를 각 논문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위논문 작성자는 본 심사 합격 후, 도서관의 요구기준을 준수하여 논문의 전자파일 및 인쇄된 논문을 도서관에 제출한다.

  • 제8조 (심사기준)
    1. 1.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가 취득되는 경우 합격으로 판정된다.

      2. 논문학점의 성적은 심사위원 3인의 평가의 평균점수로 산출된다.

      3.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등록하여 논문을 재제출할 수 있다.

      4. 심사에 합격한 자는 최종논문을 본교 도서관에서 제시되는 제출마감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 제출 후 학위논문제출 확인서와 논문표절검사 확인서가 행정팀에 제출되어야 한다. 논문의 유사성 정도는 전공주임교수회의에서 최종 판정되어 졸업사정에 반영된다.

    2. 6. 학위논문 심사에 허용되는 논문의 유사도는 최대 15% 이며, 논문에 사용된 참고문헌,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설문지 등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결과에 명시된 연구방법 및 테이블 등은 유사도 검사에 제외된다.

  • 제9조 (논문제출시 등록절차)
    1. 1. 논문을 재제출하는 자 또는 논문을 처음 제출하는 자 중 6학기 이상을 등록하는 자는 본교 학칙에 따른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삭제>

  • 제10조 (논문대체 학점 이수)
    1. <삭제>

  • 제11조 (학위수여 자격)
    1. 논문트랙 및 교과목 이수 트랙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한 자에게 석사학위가 수여된다.

  • 제12조 (학위 구분)
    1. 석사학위 취득자격이 부여된 자에게는 세부전공이 명시된 학위가 수여되며, 전공별 학위명은 “별표”에 명시된 바와 같다.

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을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0조) 3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0조) 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3조,제4조,제5조) 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3조,제5조,제7조) 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0조) 2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본 개정 세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4항은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 으로 본다.

  • 10) (시행일) 본 개정 세칙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조 제2항, 제3항, 제8조 제6항은 2023.3.1부터 시행된다.

  • 11) (시행일) 본 개정 세칙 제3조 제2항은 2024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전공별 학위명<별표>

전공별 학위명
전공 국문학위명 영문학위명
패션산업정보 이학석사(패션산업정보) M.S. (Communications in Fashion Industry)
임상영양 이학석사(임상영양) M.S. (Clinical Nutrition)
공간디자인 이학석사(공간디자인) M.S (Spatial Design)
디자인경영 이학석사(디자인경영) M.S. (Design Management)
가족상담 문학석사(가족상담) M.A. (Family Counseling)
호텔·외식·급식경영 이학석사(호텔·외식·급식경영) M.S. (Hotel, Restaurant & Institutional Management)
서식 - 석사학위증서
석사학위증서 서식 : 학위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원 소정의 과정(전공)을 이수하고, 이학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