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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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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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의 목적은 생활환경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의 학칙 제 6 장 (자격시험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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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위수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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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수여방안은 다음 각 호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1. 논문 트랙 : 규정된 학점취득, 종합시험 합격, 석사학위 논문제출
2. 교과목 이수트랙 : 규정된 학점취득, 종합시험 합격, 소정의 별도 교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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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논문제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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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논문을 제출할 자격을 취득하기 원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3학기까지 성적의 평량평균(GPA)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3. <삭제>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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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외국어시험) 2011-1학기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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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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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3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24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③ 3학기까지 성적의 평량평균(GPA)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험과목은 전공과목 2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점수가 부여되는 경우 합격으로 판정된다. 과목의 담당교수가 출제, 채점, 판정을 결정한다.
3. 종합시험에 불합격된 자는 차기에 재응시 할 수 있으며, 70점 이상의 점수가 부여된 과목 이외의 잔여과목 만을 응시할 수 있다.
4. 종합시험은 1월 및 7월에 실시된다.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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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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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논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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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작성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이후에 “논문작성 학위취득 신청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작성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이후에 오리엔테이션 및 전공영역 별 지도를 받은 후, 석사학위 논문을 위한 연구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와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행정팀에 제출한다.
3. 전공주임교수가 논문지도교수를 결정한다.
4. 석사학위 논문의 심사는 본교의 전임 교원과 비전임 교원 (겸임교수, 객원교수, 강사등) 중 본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주심 1인과 부심 2인으로 구성되는 논문심사 위원회에서 진행된다.
5.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전임교원 중에서 논문 지도교수 및 주심이 결정되지 못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비전임 교원(겸임교수, 객원교수, 강사 등) 중 에서 지도교수 및 주심이 결정될 수 있다. 비전임 교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지도교수 및 주심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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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논문트랙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을 원하는 자는 연구윤리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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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작성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이후에 “논문작성 학위취득 신청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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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논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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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성된다.
2. 학위논문 작성자는 예비심사를 받기 위하여, 초고논문 3부를 각 논문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위논문 작성자는 본 심사 합격 후, 도서관의 요구기준을 준수하여 논문의 전자파일 및 인쇄된 논문을 도서관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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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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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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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가 취득되는 경우 합격으로 판정된다.
2. 논문학점의 성적은 심사위원 3인의 평가의 평균점수로 산출된다.
3.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등록하여 논문을 재제출할 수 있다.
4. 심사에 합격한 자는 최종논문을 본교 도서관에서 제시되는 제출마감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 제출 후 학위논문제출 확인서와 논문표절검사 확인서가 행정팀에 제출되어야 한다. 논문의 유사성 정도는 전공주임교수회의에서 최종 판정되어 졸업사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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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위논문 심사에 허용되는 논문의 유사도는 최대 15% 이며, 논문에 사용된 참고문헌, 데이터 수집에 필요한 설문지 등의 측정도구에 대한 내용, 결과에 명시된 연구방법 및 테이블 등은 유사도 검사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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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가 취득되는 경우 합격으로 판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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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논문제출시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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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을 재제출하는 자 또는 논문을 처음 제출하는 자 중 6학기 이상을 등록하는 자는 본교 학칙에 따른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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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을 재제출하는 자 또는 논문을 처음 제출하는 자 중 6학기 이상을 등록하는 자는 본교 학칙에 따른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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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논문대체 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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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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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학위수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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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트랙 및 교과목 이수 트랙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한 자에게 석사학위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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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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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취득자격이 부여된 자에게는 세부전공이 명시된 학위가 수여되며, 전공별 학위명은 “별표”에 명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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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조, 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을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0조) 3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0조) 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3조,제4조,제5조) 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3조,제5조,제7조) 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0조) 2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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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행일) 본 개정 세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4항은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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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시행일) 본 개정 세칙 제6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7조 제2항, 제3항, 제8조 제6항은 2023.3.1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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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행일) 본 개정 세칙 제3조 제2항은 2024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전공별 학위명<별표>
전공 | 국문학위명 | 영문학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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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정보 | 이학석사(패션산업정보) | M.S. (Communications in Fashion Industry) |
임상영양 | 이학석사(임상영양) | M.S. (Clinical Nutrition) |
공간디자인 | 이학석사(공간디자인) | M.S (Spatial Design) |
디자인경영 | 이학석사(디자인경영) | M.S. (Design Management) |
가족상담 | 문학석사(가족상담) | M.A. (Family Counseling) |
호텔·외식·급식경영 | 이학석사(호텔·외식·급식경영) | M.S. (Hotel, Restaurant & Institutional Management) |
서식 - 석사학위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