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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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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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규의 목적은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에 입학하여 학ㆍ군 제휴 협약된 타 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와 협약 대학원에 입학하여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및 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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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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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규는 학․군 제휴협약에 참여한 대학교 특수대학원 간의 학점교류에 관하여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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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학점교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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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학ㆍ군 협약서에 의하여 입학한 후 학점교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은 교류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류 대학원의 학사일정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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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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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학기는 최대한 2학기이며, 매 학기 교류학점은 6학점이 초과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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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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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에 참여한 학생은 소속 대학원의 학칙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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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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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에 참여한 자의 등록금은 소속 대학원과 교류 대학원간의 상호 원칙에 따라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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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칙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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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에 참여한 자는 학점교류 기간 중 교류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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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규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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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군 제휴 협약서 및 연세대학교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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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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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본 개정 내규(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