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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대학원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1. 본 규정의 목적은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다.

  • 제2조 (학점교환 범위)
    1. 각 대학원에서 학점의 교환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교내 일반대학원, 다른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3. <삭제>

  • 제3조 (교환학점 수강한도)
    1. 1. 학점교환을 원하는 생활환경대학원 재학중인 자는 타 대학원에서 매 학기당 한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재학 중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최대 8학점으로 국한된다.

      2. 임상영양전공에 재학중인 자가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수강한도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2. 3. 임상영양전공에 재학 중인 자가 임상영양전공에 개설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 이수학점은 임상영양전공에서 지정된 학점수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3. 4.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에 교환학점에 대한 승인 기준은 본교 대학원간 학점 교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 제4조 (수강신청)
    1. <삭제>

  • 제5조 (위임규정)
    1.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 협의회에서 결정된다.

       

부칙

  • 1)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제정과 동시에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2)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규정 개정(제3조 1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본 개정 규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2. 9. 1. 부터 시행된다.

  • 6) (시행일) 본 개정 세칙 제2조는 2023. 3. 1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