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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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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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의 목적은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일반대학원 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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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점교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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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원에서 학점의 교환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교내 일반대학원, 다른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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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교환학점 수강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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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점교환을 원하는 생활환경대학원 재학중인 자는 타 대학원에서 매 학기당 한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재학 중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최대 8학점으로 국한된다.
2. 임상영양전공에 재학중인 자가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수강한도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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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영양전공에 재학 중인 자가 임상영양전공에 개설된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에서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한 경우, 이수학점은 임상영양전공에서 지정된 학점수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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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항, 제2항, 제3항 이외에 교환학점에 대한 승인 기준은 본교 대학원간 학점 교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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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점교환을 원하는 생활환경대학원 재학중인 자는 타 대학원에서 매 학기당 한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재학 중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최대 8학점으로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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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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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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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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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 협의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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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제정과 동시에 "연세대학교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2)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규정 개정(제3조 1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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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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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일) 본 개정 규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은 2022. 9. 1.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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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행일) 본 개정 세칙 제2조는 2023. 3. 1 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