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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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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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행세칙의 목적은 생활환경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학칙 제10조(편입학)에 관한 사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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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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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에 설치된 전공분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전공 분야를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1년 이상 이수하고 6 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본 대학원 각 전공분야로의 편입학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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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형방법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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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각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 서류심사 200점 만점
- 2. 면접시험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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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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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 전형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시되며, 연 1회 이상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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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원구비 서류)
-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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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학지원서(소정양식) 2부
2. 대학졸업증명서 1부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4. 학업계획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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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기 및 학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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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전형에 합격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이수내용과 성적증명 등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장은 전공주임 교수회의의 심의와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편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의 이수학기와 수강학점을 각각 1개 학기 및 6 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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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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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학자의 합격사정, 등록 등 기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일반대학원 학칙 및 학칙 시행 세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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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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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