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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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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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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의 목적은 생활환경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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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입학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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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입학전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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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입학정원 외)의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매학기 개강 전에 전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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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입학전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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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 시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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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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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입학정원 외)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원 학칙 제6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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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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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입학정원 외)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입학지원서(소정양식 원,부본 각 1부, 사진 3매) 2부
- ②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③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④ 학업계획서(본 대학원 양식) 1부
- ⑤ 재직 및 경력증명서(직장인의 경우) 1부
- ⑥ 자격증 사본(지원 전공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1부
- ⑦ 직장에서 재교육을 위해 추천하는 경우 부서장 이상의 추천서(별도 양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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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학전형 배점)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의 입학전형 배점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 1. 서류심사 : 200점
- 2. 면접시험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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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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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장은 전공주임교수회의 심의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하고, 총장의 품의를 받은 후 합격자를 확정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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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합격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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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는 소정의 기간에 등록하여야 입학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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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업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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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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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최소 5개 학기이며, 재학연한은 10개 학기(5년)이다.
단, 휴학기간은 수업 및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조기졸업 자격을 취득한 자는 2년(4학기) 재학 후 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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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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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최소 2개 학기이며, 재학연한은 4개 학기(2년)가 초과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수업 및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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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이수과목 및 학점
제11조 (이수학점)
(1) 석사학위 과정은 학위논문의 제출이 요구되는 논문트랙과 교과목 이수만이 요구되는 교과목 이수트랙으로 구분된다.
(2)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취득을 위하여 최소 30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며,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3) 각 트랙 및 전공에 적용되는 세부사항은 아래 표에 요약된 바와 같다.
(4) 학생 본인이 소속된 전공 이외의 전공분야에서 취득된 학점은 최대 8학점까지 인정된다. 인정되는 8학점에 타대학원에서 수강한 과목도 포함되며,
학점인정은 학기당 1과목, 3학점 이내에서 허용된다.
(5) 임상영양전공자가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임상영양전공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6) 연구과정 학생은 최대 14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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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필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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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과정 구분 교과목 학점
종합시험
추가 학점 1)
연구윤리교과목 2)
학점 총계
석사 논문 트랙
26
필수
4 (논문)
필수
(0학점)
30 교과목 이수 트랙
26
필수
4(소정의 별도 교과목)
- 30 연구 14
0
14 -
1)생활환경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에 국한되며, 제5학기부터 수강되어야 함.
해당 수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더라도, 총 이수학점이 30학점 이상인 경우 석사과정 졸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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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3학년도 1학기 논문작성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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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필수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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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필수교과목 과정 필수 과목 논문선택 시 추가 필수과목
패션산업정보
패션연구방법
패션정보 세미나
연구윤리
임상영양
병태생리학, 고급영양이론, 고급영양상담및교육,
임상영양연구, 임상영양세미나 Ⅰ,Ⅱ,
임상영양치료 Ⅰ,Ⅱ,Ⅲ,
임상영양실습 Ⅰ,Ⅱ,Ⅲ,Ⅳ 1), 연구윤리
공간디자인
디자인 연구방법
디자인세미나 Ⅰ 또는 Ⅱ,
응용통계학2), 연구윤리
디자인경영
디자인경영
연구방법론
디자인경영 세미나
연구윤리
가족상담
가족연구방법,
가족상담이론 3)
가족상담 세미나,
고급통계 4), 연구윤리
호텔·외식·급식경영
호텔·외식·급식경영
연구방법론
세미나,
호텔·외식·급식 통계학4), 연구윤리
1) 임상영양실습 Ⅰ~Ⅳ: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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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생활환경대학원에서 개설되는 통계학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3) 2020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 됨. -
4) 가족상담 및 호텔외식급식경영 전공에서 개설된 통계학 교과목은 상호 교차 이수되어도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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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중인 자는 학위취득을 위하여 트랙을 선택한 요구되는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한 트랙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트랙 변경 신청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학기당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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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매 학기 8학점(4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2. 연구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매 학기에 최대 4 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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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매 학기 8학점(4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 제13조 (공통과목이수) - 삭제
제5장 수강신청, 변경, 철회 및 과목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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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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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수강신청 기간에 다음 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미수강자는 학기개시 14일선 일반휴학자로 처리된다. 단,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후 첫학기 학생 및 휴학연한이 만료된 학생은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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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교원 자녀의 수강신청)
1.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개설과목의 수강을 금지함을 원칙 으로 한다.
2. 전항의 내규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자녀가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교원은 사전에 전공주임교수 및 본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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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수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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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을 한 자는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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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강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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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한 자가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을 경우, 지정된 기일(수업일수 2/3선 이내)에 해당과목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경우, 해당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신청할수 없다.
철회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상에 ‘W’(Withdrawal)로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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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목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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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장은 이미 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신청자수가 5명 미만일 경우,
그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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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험, 출석 및 학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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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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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된 각 과목에 대하여 정기적인 시험이 실시되며,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시험은 연구보고서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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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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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인원 10명 미만의 과목은 절대평가, 10명 이상의 과목은 수강인원의 상위 40%를 A+, A0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 및 설명은 다음과 같다. 단, 본 대학원장이 재난위기 상황으로 지정하는 당해학기에 전 교과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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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와 등급, 평점 등급 평점 설명 백분율환산 A+ 4.3 우수 97-100 A0 4.0 우수 94-96 A- 3.7 우수 90-93 B+ 3.3 우량 87-89 B0 3.0 우량 84-86 B- 2.7 우량 80-83 C+ 2.3 양호 77-79 C0 2.0 양호 74-76 C- 1.7 양호 70-73 F 0 불량 69 미만 I 0 Incomplete W 0 수강철회(Withdrawal)
P, NP 0 Pass / Non-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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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교원 자녀 시험 및 성적평가 관리)
1. 사전에 승인받은 교수-자녀 간 과목 수강의 경우, 해당 교원의 소속 전공주임교수 및 본 대학원장이 지명하는 교원이 시험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전 공주임교수 및 본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적산출 근거자료 보존 기한은 10년이다.
3. 교무처장은 제14조의 2 및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 제재 하여야 하며, 공정성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경우 해당교원을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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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과목당 취득학점)
각 과목당 C- 이상의 학점만이 취득학점으로 인정된다. 다만, 모든 이수과목의 성적평량평균이 3.0 이상 되어야 졸업자격이 충족된다. 수료제도는 연구과정에만 적용된다. - 제21조 (출석) 각 교과목 수업의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일 경우, 시험성적과 상관없이 그 과목의 학점은 F(불량)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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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출석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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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의 출석부 및 성적산출 근거를 교과목 담당교수가 작성하여 행정팀에 제출하며, 제출된 성적산출자료를 행정팀이 보관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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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성적평가 보류(Incomplete)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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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말까지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는 이를 성적평가보류(I로 표기) 처리할 수 있다.
2. 수강과목에서 성적평가보류를 받은 자는 소정의 기일 이내에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교과목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정의 기일 이내에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 과목의 학 점은 F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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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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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한 과목에서F(불량) 등급을 받거나 또는 성적등급의 상향을 원하는 경우, 해당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
2. 재수강된 과목의 경우, 최초 수강시의 성적은 학적부에서 삭제된다. 재수강시의 성적이 학적부에 기재되며, 재수강 표시(R)가 명시된다.
3. 재수강된 과목의 최고학점은 A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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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험불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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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교과목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과목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내에 개별적으로 추가시험 을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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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강면제 및 성적인정)
- 1.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 1학기 이수 이후 동일전공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최대 6학점이 인정된다. 연구과정 수료 이후 동일 전공으로 석사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 중 최대 8학점이 인정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Bo 이상 학점이 부여된 과목만이 인정되며, 인정된 학점은 조기졸업을 위한 학점으로 사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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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7장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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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편입학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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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대학원으로부터 본 대학원에 편입한 자가 편입학 전에 재학하였던 대학원에서 수강한 학기와 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자료(학점인정원과 성적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대학원장은 전공주임교수회의의 심의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강학기 및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편입학한 자가 편입학 전에 재학하였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하다고 전공주임교수회의에서 승인된 과목에 한하여 취득학점 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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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대학원으로부터 본 대학원에 편입한 자가 편입학 전에 재학하였던 대학원에서 수강한 학기와 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자료(학점인정원과 성적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대학원장은 전공주임교수회의의 심의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강학기 및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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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입학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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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 학생으로서의 제적된 자가 같은 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는 제적 전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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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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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휴학)
- 1. 공지 기간 이내에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휴학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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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학기간은 재적기간동안 최대 2년(4학기)이다.
3. 입학하는 해당학기에 휴학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 질병, 임신 및 출산 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된다.
4. 질병,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규정된 휴학기간 이외 1년간의 휴학 기간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
5. 입대 휴학을 원하는 자는 전산시스템에서 입대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 사본을 행정 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대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본 대학원장이 재난위기 상황으로 지정하는 당해 학기에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특별휴학이 허용될 수 있다.
- 제30조 (휴학기간 및 회수) - 삭제
- 제31조 (미등록 휴학) - 삭제
- 제32조 (입대휴학)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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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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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간 이내에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공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추가 등록 기간 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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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장의 허가 후 복학은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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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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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학을 하고자 할 경우, 자퇴서 및 사유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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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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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의 재가를 거쳐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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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학력을 위조한 자
4.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아니한 자
5.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
6. 수업 방해, 학업 부실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다고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판정된 자
7. 학사경고(매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이 2.00 미만인 경우)를 총 2회 받은 자
8. 학칙 제4장 16조 및 제6장 29조의 3에 따라 학위수여 후 학위취득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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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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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은 1회로 국한된다.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재입학원서, 청원서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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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등록금 대체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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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일반휴학 등록금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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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자의 등록금 대체는 본교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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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입대휴학 등록금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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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자의 등록금 대체는 본교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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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등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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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은 본교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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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연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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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연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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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을 위하여 5개 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하며, 5개 학기 초과 후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위 취득 시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단축 받는 학생은 정규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구등록자는 본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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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과정의 학생은 학위취득을 위하여 5개 학기를 정규등록 하여야 하며, 5개 학기 초과 후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위 취득 시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단축 받는 학생은 정규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장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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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장학금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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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 장학금을 재학기간 중 총 2회까지 수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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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장학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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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휴학을 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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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규정 개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30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규정 개정(제13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삭제한다.
- 5) (시행일) 본 규정 개정(제29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본 규정 개정(제35조) 7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본 규정 개정(제12조) 1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본 규정 개정(제40조) 2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9)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9조)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0)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36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4조)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2)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6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9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9조)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0조, 제40조, 제41조)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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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행일) 본 신설 학칙(제14조의 2, 제19조의 2)은 개정일(2019.12.10.)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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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행일) 본 개정 세칙(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9조 및 29조는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또한 제35조 8항의 개정학칙 적용은 학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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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행일) 본 개정세칙 제11조 제 4항은 2022. 3. 1. 부터, 제5항은 2022. 9.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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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행일) 본 개정 세칙 제11조, 제29조 제1항, 제33조는 2023.3.1.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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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행일) 본 개정 세칙 제4장 제11조 <과정별 필요기준>표의 1)항은 2024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