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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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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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정의 목적은 각 전공의 새로운 분야를 탐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학문을 교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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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입학자격)
-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과정 입학자격 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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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공)
- 연구과정의 전공분야는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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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수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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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은 1년으로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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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목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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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매학기최소 3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대 4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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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수과목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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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소지자인 경우, 이수과목 중 일부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면제범위와 절차는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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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재학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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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재학사실 증명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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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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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 연구과정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