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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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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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의 설립목적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생활환경에 대한 이론, 실무, 연구, 교육에 초점을 두어 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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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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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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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원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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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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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매 학년도 석사학위과정 72명, 연구과정 약간 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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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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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세부전공 분야는 패션산업정보전공, 임상영양전공*, 공간디자인전공, 디자인경영전공, 가족상담전공, 호텔·외식·급식경영전공으로 구성되며,
연구과정의 전공분야도 이에 준한다.
* : 2021년 1학기부터 신입생 모집 중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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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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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입학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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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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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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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는 본 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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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에서 실시되는 입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2. 위 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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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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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요구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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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입학전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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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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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입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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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는 본 대학원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인가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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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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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편입학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 하 여야 한다. 편입학에 대한 시기와 절차는 제5조 및 제7조에 준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규정된다.
1.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서 1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편입학 전형 및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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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등록 및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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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입학금)
- 본 대학원에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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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
- 본 대학원의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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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납입금 감면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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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된 입학금, 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 및 반환은 본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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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휴학)
재학 중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규정된다. -
제15조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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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학을 신청할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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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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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적처리 된다.
1.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 기일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학력을 위조한 자
4. 수업 방해, 학업 부실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학업을 지속 할 수 없을 것으로 본교
대학원 징계위원회에서 판정된 자
5. 학사경고 (매 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2.0 미만인 경우)를 총 2회받은 자
6. 제 29조 3에 의하여 학위수여 후 학위취득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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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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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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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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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될 수 있으며, 재입학 대상자가 기존에 취득한 학점은 통산하여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제16조 3호, 4호, 5호, 6호, 제17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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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업 및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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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업 및 수학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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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 석사학위과정의 수학 연한은 최소 5학기로 규정되며, 10학기가 초과될 수 없다. 단, 조기 졸업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4학기 만에 졸업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세칙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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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조기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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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 학기를 수료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중 매 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을 4.10 이상으로 유지한 자는 4학기 수강신청 시 조기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4학기까지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최종학기(4학기) 성적의 평량평균을 4.1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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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이수과목)
- 학생은 교과과정에 따라 필수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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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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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중 최저 30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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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학기당 수강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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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매학기 (5학기까지) 등록 시 4학점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고, 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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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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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이 인정되고, 과목당 70점 (100점 만점) 이상의 성적이 취득된 경우 학점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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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점의 교환 및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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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 다른 대학원과의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의 대학원간의 학점교환 에 관한 별도의 시행세칙에 규정된다.
2. 편입학생이 본 대학원에 편입학 하기 전 재학하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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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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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의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의하여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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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료인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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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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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임상영양전공의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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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전공생이 교육기간 중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11개의 필수 교과목을 이수하면, 졸업과는 별도로 4학기 이후부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필수 이수 과목은 고급영양이론, 병태생리학, 임상영양치료Ⅰ, Ⅱ,Ⅲ,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임상영양연구, 임상영양실습Ⅰ,Ⅱ,Ⅲ,Ⅳ 이다.
*본 규정은 임상영양전공 재학생 전원 졸업 후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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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자격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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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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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학위취득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소정의 학점 을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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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학위취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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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트랙을 선택하고 해당트랙의 학위취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논문 트랙 :
- 학위취득 요건: 규정된 학점이수, 종합시험 합격, 석사학위 논문제출
2. 교과목 이수 트랙 :
- 학위취득 요건: 규정된 학점이수, 종합시험 합격, 소정의 별도 교과목 이수
*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에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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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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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본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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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졸업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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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의 연기를 원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기말성적 확인 기간)에 졸업연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졸업연기 신청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졸업하려는 학기에 1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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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학위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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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총장은 본교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 다. 학위수여가 취소되면 학위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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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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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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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 지원절차 및 입학전형 방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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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연구연한)
- 본 연구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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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학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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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소정의 재학사실 증명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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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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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가 본 대학원에 의하여 개최될 수 있다.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등 그 외의 사항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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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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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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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에 재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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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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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 재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징계가 발의된 학생에 대한 자원퇴학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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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직제 및 위원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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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직제)
- 본 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 그 밖에 필요한 행정팀 직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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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전공별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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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공별로 주임교수가 배정된다. 본 대학원장은 전임교원을 각 전공의 주임교수로 제청하며, 총장은 본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각 전공주임교수를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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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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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운영위원회는 본 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되며, 본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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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심의사항) 다음 사항이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다.
1. 입학 및 학위수여,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개폐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위 또는 본 대학원에 관한 세칙 및 내규 등의 제정 및 개편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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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 (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 4. 석사·박사·명예박사학위수여 취소 사항
-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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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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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의결방법)
- 대학원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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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임기)
-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전공 주임교수, 대학원운영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새로이 임명될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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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행세칙)
- 본 학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 및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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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준용)
-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학칙 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례에 따른다.
부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3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3조)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3조)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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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제4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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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설치 및 학과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제4조) 개정이전에 설치. 개명된 학과는 다음과 같이 해당 학생을 실제 로 선발한 시점에 설치.개명된 것으로 본다.
- 가. 디자인정보시스템 전공 설치 : 1998년 3월
- 나. 가족상담 전공 설치 : 2002년 3월
- 다. 호텔외식경영 전공 설치: 2003년 9월
- 라. 식품영양정보관리 전공 명칭변경: 2005년 3월
- 3. (경과조치) 식품영양정보전공을 기능성식품영양전공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5학년도 이 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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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설치 및 학과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본 학칙(제4조) 개정이전에 설치. 개명된 학과는 다음과 같이 해당 학생을 실제 로 선발한 시점에 설치.개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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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4조)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학과명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급식경영전공과 호텔·외식· 급식경영전공을 통합하여 호텔·외식·급식경영전공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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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4조)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디자인정보시스템전공을 디자인경영전공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2006학년도 후기 신입 생부터 적용한다.
- 7)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6조) 5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9조) 2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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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4조)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실내환경디자인전공을 공간디자인전공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2009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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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4조)은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기능성식품영양전공을 임상영양전공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2012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 11)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7조)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어학시험 제도 폐지)
- 12)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9조의 2)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3)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26조의 2)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4)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8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5)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29조의 3, 제39조의 2)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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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행일) 본 개정 학칙(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19조의2, 제29조의3,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8조 및 제29조의 3의 개정학칙 중 제29조의 3에 따라 학위수여가 취소 되어 제적된 자의 재입학을 제한하는 내용은 이 학칙의 시행일 이후에 제적된 자에 대 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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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행일) 본 개정 세칙 제14조, 제15조, 제22조는 2023.3.1.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