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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출입국 업무

교내 기관에서 외국인 학생 및 교원 관리 및 지원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출입국 업무와 관련된 최신 안내 사항은 각 기관별로 보내드리는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업무 흐름도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업무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신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 교환 복귀 유학생
    (6개월이상 해외파견시)
  • 재학생(미입국 시)

유학생 정보·학적관리

  • 입국 처리(학번 및 입학일자 입력)
  • 미입국 처리(삭제)
  • 성적 또는 출결 입력

변동 신고

  • 휴학
  • 제적
  • 자퇴
  • 졸업/연수종료
  • 미등록
  • 교환파견(6개월 이상)
  • 한국국적취득
  • 소재불명
  • 사망
  • 외국인등록 기한 도과
  • 체류기간 도과
  • 재입국허가 미신청,
    재입국허가 기간 만료(코로나 19 특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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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

유학생 입학 담당 부서의 입학 심사

합격자 중 등록자에 한하여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학생 본인이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비자 취득 후 입국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발급 기준 : 유학생의 최종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 서류 등 관계서류 원본 심사 후 개강일 명시하여 발급
  • 발급 가능 기간 : 개강일 3개월 이전부터 개강일 전일까지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발급기관
    • 학부 : 국제처, UIC 행정팀
    • 대학원 : 각 대학원 행정팀
    • 교환,방문,국제하계/동계대학 : 국제처
    • 어학연수 : 한국어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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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 업무를 위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권한 발급
  • 아래 정보를 담당자 이메일(ivisa@yonsei.ac.kr)로 송부

    기존 담당자 계정 삭제 필요시 기존 담당자 이름과 함께 삭제 요청

    1. 담당자명:
    2. 사용자 ID(10~12자):
    3. 비밀번호(10~12자, 영문+기호 or 영문+숫자, ID와 중복 불가):
    4. 직책:
    5. 소속:
    6. 전화번호(내선):
    7. 휴대폰번호:
    8. 이메일주소:

3. 외국인 유학생 정보‧학적 관리 및 변동 신고

  • 가. 입국/미입국 처리 :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단, 어학연수생은 개강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 나. 변동신고 :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리
    • 휴학, 제적, 자퇴, 졸업/연수종료, 미등록, 교환파견, 외국인등록기한도과, 체류기관 도과 등

4.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허가 요건

  1. 외국인 유학생(D-2, D-4 비자 소지자)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
  2.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할 수 있음.

가. 자격 요건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자격요건을 설명하는 표
구분 요건
유학생(D-2비자)
  1.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량평균이 C학점(2.0) 이상
  2. 한국어 능력 기준
    • 학사 1,2학년 : TOPIK 3급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이상 / 세종학당 중급1과정 이상
    • 학사 3,4학년 및 석‧박사 : TOPIK 4급 / KIIP 4단계 이수 이상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유효기간이 도과한 성적도 인정 가능

  3. 영어트랙과정 특례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자격증 제출 면제
어학연수생(D-4비자)
  1. 출석율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
  2. 한국어 능력 기준 : TOPIK 2급 / KIIP 2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세종학당 초급2 과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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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기준. 2023. 7. 3.부터 적용)
  1. 학사, 어학연수 : 주당 30시간
  2. 석‧박사 : 주당 35시간

주말, 방학 기간은 무제한 허용

한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당 최대 10시간까지 허용(주중,주말,방학 포함)

다. 시간제 취업 신청 서류
  1. 여권, 외국인등록증
  2. 신청서
  3. 시간제취업확인서
  4. 성적증명서 또는 출석증명서
  5.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TOPIK, KIIP)
    • 영어 수업 과정(트랙)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6. 취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 불허

  7. 표준근로계약서 (시급, 근무내용, 근무시간 명시)

허가가 필요없는 활동 : 일시적 사례금 지급 업무, 수학 중인 학교의 조교(수업조교 포함), 근로장학생

5. 외국인 연구생(D-2-5 비자) 초청 업무 관련 안내

가. 절차
  • 교내 학과 및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생(D-2-5비자, 석사학위이상)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과 또는 연구소에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작성 후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2. 국제처 글로벌원스톱서비스센터로 단과대학장 명의의 총장 직인날인요청 공문 송부
      : 공문 본문에 외국인 유학생 인적사항과 연구생 초청 목적 명시하고 관련 서류 첨부
    3.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연구생 본인이 대한민국 재외공관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신청
나. 필요 서류
[외국인 연구생 본인 준비 서류]
  1. 사증발급 신청서
  2. 여권사본
  3. 사진 1매
  4.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5. 재정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확인서 등)

최종학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공증된 번역본 제출 필요

[초청 연구기관 준비 서류]
  1.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3. 세부 연구 계획서 (있을 경우)

자세한 사항은 국제처에서 보내드리는 공문 및 매 학기 실시되는 실무자 교육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외국인 연구생(D-2-5) 가이드북
  1. 외국인 연구생 가이드북(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