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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생물안전교육(LMO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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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3
- 작성자
- 약학대학관리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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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및 동법 통합고시
제9-9조 제4항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시설의 사용자는 매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이에 연구처 연구윤리센터에서는 생물이용 연구의 안전관리와 제도에 대해 <제9차 생물
안전교육 안전교육(LMO )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 교육명 : 제9차 생물안전교육 (LMO 안전교육 )
나. 일시 : 2023. 9. 25.(월 ) 14:00 ~ 16:00
다. 장소 : 장기원 국제회의실 학술정보관 7층
라. 교육대상
- 필수 : LMO연구시설 신규 사용자( 신입, 대학원생 학부생 연구원 등) 및 교육 미이수자
- 선택 : 2023년도 보수교육 대상자
( , ※보수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이수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IBC홈페이지 공지사항 4번 참조))
마. 일정표 및 접수방법 :붙임1 안내문 참조
3. 수강 후에는 교육이수증이 발급되며 원활한 , 진행을 위해 사전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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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가신청서 서식 2023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