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과학 이노베이션 대학원 학칙
- 제정: 2024.00.00.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본 대학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심리학에 대한 이론과 응용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 및 사회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심리과학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과정)
- 본 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연구 과정을 둘 수 있다.
- 제2조의1 (위치)
- 본 대학원은 서울캠퍼스에 위치한다.
제2장 전공 및 정원
- 제3조 (전공)
- 본 원의 석사과정에 심리학과 단일 전공하에 다음 각 호의 트랙을 두며, 연구 과정도 이에 준한다.
- 1. 인지혁신심리 트랙
- 2. 사회혁신심리 트랙
- 3. 디지털혁신심리 트랙
- 제4조 (특성화 전략)
- ① 본 원의 석사과정 입학 정원은 연 60명으로 하며, 연구과정은 약간 명으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의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3장 입학
- 제5조 (입학시기)
- 본 원의 입학(편입학 및 정원외 입학, 재입학 포함) 시기는 매학기 개강일 이전으로 한다.
- 제6조 (입학자격)
- 본 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1.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 다만, 예정일에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 2. 위 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 제7조 (지원절차)
- 본 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와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입학전형방법)
- ① 입학지원자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술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 제9조 (입학허가)
- 입학(편입학, 정원외 입학) 허가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이를 행하고, 재입학 허가는 원장이 승인한다.
- 제10조 (편입학)
- 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생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편입학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 제11조 (정원 외 입학)
- 외국인 등으로서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2조 (재입학)
- ① 제19조 1호, 2호, 3호, 제20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할 수 있으며 제적 전 취득한 학점과 이수학기는 재입학 후 취득하는 학점 및 이수학기와 통산한다.
- ② 제19조 4호, 5호, 6호, 7호 및 제22조, 제39조 해당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제13조 (입학제한)
- 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원칙적으로 입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재학기간을 휴직하는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 제14조 (등록)
- 학생은 매 학기 소정액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5조 (등록생의 권한)
- 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이수 및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16조 (등록금의 반환)
- 이미 납입한 등록금의 반환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17조 (휴학)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휴학할 수 있다.
- ② 휴학기간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기간 또는 임신·출산 및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기간은 절차를 걸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학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1학기 재학 중에는 질병 또는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만8세이하)휴학 이외에는 휴학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입대휴학 자는 입대휴학 후 3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 제18조 (복학)
- 휴학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시작일 전에 복학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9조 (제적)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1. 학력부실 자
- 2.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3.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4. 수업에 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여 다른 학생의 면학 분위기를 현저하게 저하시킨 자
- 5. 기타 대학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
- 6. 학력을 위조한 자
- 7. 총 재학기간 입학 후 5년(10학기)을 초과한 자
- 제20조 (자퇴)
-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수업 및 학점
- 제21조 (수업)
-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며 주말 수업, 계절수업 및 공개강좌 등을 할 수 있다.
- 제22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본 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되, 총 재학기간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2학기로 하되, 총 재학기간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23조 (수업일수)
- 본 원의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 제24조 (이수과목)
- 모든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전공기초(6학점), 각 트랙별 필수과목(6학점), 선택과목(16학점)을 이수하되 사전에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25조 (이수학점)
- 석사과정 학생이 재학 중 취득하여야 할 최저 학점은 28학점으로 하며, 연구과정 학생의 취득 최저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 제26조 (학기당 이수학점)
- 학기당 이수학점은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제27조 (학점인정)
-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학업성적 등급이 B- 이상일 때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28조 (편입자의 학점인정)
- ① 편입학생이 다른 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주임교수의 사정을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본 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으로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점인정 신청서
- 2. 타 대학원 성적증명서
- ③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 제29조 (학점교환)
- ① 교내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졸업이수 학점으로 6학점까지 인정한다. 단 3학점 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졸업학점으로는 2학점만 가산한다. 교내 타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의 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주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본 대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 ②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연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과목 중에서 성적의 등급이 B-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12학점을 재학 중 이수하여야 할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30조 (석사학위취득 요건 및 시기)
- ① 본 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 가. 5학기 이상 이수
- 나. 28학점 이상 이수하여 누적평량평균 2.70 이상 취득
- 다. 졸업시험 합격
- ② 졸업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 ③ 학위수여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 제30조의 1 (연구과정과 석사과정 수료인정 및 시기)
- ① 본 대학원의 수료 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연구과정
- 가. 2학기 이상 재학
- 나.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누적 평량평균 2.70 이상 취득
- 2. 석사학위과정
- 가. 5학기 이상 재학
- 나. 28학점 이상 이수하여 누적 평량평균 2.70 이상 취득
- 다.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
- ②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학위수여일로 한다.
제6장 졸업시험
- 제31조 (졸업시험)
- ① 학생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5학기부터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 졸업시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7장 학위수여
- 제32조 (학위수여)
- 총장은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원장의 제청으로 심리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32조의 2 (학위수여 취소)
-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총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와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장 연구과정생, 외국인 학생, 공개강좌
- 제33조 (연구과정생)
- 본원에서 실무와 더불어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 1. 지원자격
- 가.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입학지원자의 전형방법은 서류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술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3. 연구분야는 석사학위 과정에 준한다.
- 4. 수료요건
- 가. 2학기 이상 재학
- 나.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누적 평량평균 2.7이상 취득
- 5.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발급한다.
- 제34조 (외국인 학생)
- 외국인으로서 본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세칙으로 정한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35조 (공개강좌 등)
- ① 공개강좌는 본원의 정상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해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매 개설시마다 원장이 결정하여 발표한다.
제9장 학생활동
- 제36조 (총원우회)
- ①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총원우회를 둔다.
- ② 총원우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원우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장 상 벌
- 제37조 (장학금)
- ① 학업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제38조 (졸업 최우수상 및 우수상)
- ① 매학기 학위수여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선발하여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시상할 수 있다.
- ② 졸업 최우수상 및 우수상 시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39조 (징계)
- ① 본 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위원회는 대학원운영위원회로 갈음한다.
제11장 직 제
- 제40조 (조직)
- 본 원에는 원장과 부원장, 그리고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행정직원을 둔다.
- 제41조 (주임교수)
- 본 원에는 학칙 제3조에서 규정한 트랙별로 주임교수를 둔다.
- 제42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본 원에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본 대학원의 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원장을 간사로 하고,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합하여 5인 이상의 교수로 구성한다.
- 제43조 (대학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4조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 명칭 변경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 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본 원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 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44조의 2 (대학원위원회)
-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2.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 3.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 4. 학위수여 취소 사항
- 5.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6.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장 보 칙
- 제45조 (세칙 및 내규)
- 본 학칙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 및 내규로 정한다.
- 제45조의 2 (학칙의 개정 절차)
-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 통보하여 조정된 내용을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제46조 (준용)
-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시행세칙과 본 대학교 학칙과 일반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4.00.00)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5.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