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과학 이노베이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제정: 2024.09.21.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이 세칙은 심리과학 이노베이션 대학원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반 학사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전형
- 제2조 (선발인원)
- 본 원의 석사학위과정 선발 인원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연도별 정원으로 한다.
- 제3조 (전형시기)
- 본 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의 입학(편입학 및 정원외 입학, 재입학 포함) 전형은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 제4조 (전형방법)
- ① 본 원의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으로 하며, 방법은 서류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본 원의 학칙 제3조에 명기된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 제5조 (지원자격)
- 본 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1.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다만, 예정일에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 2. 위 1호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 제6조 (지원 구비서류)
- 본 원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학지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3매
-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 3. 대학성적증명서 1통
- 4.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5. 학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6. 출신대학 교수 또는 소속직장의 장 추천서 1통(소정양식, 제출을 희망하는 자에 한함)
- 7. 국가고시 합격자, 사회봉사, 표창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8. 국가공인외국어시험성적표(해당자에 한함)
- 9. 소정의 수험료
- 제7조 (전형위원 위촉)
- 본 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대학원장은 우리대학교 교수 중에서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의 전형위원을 위촉한다.
- 제8조 (합격자 결정)
-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불합격을 사정하고 총장이 이를 확정·발표한다.
제3장 등 록
- 제9조 (등록)
- ① 입학(재입학, 편입학, 정원외 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무효로 한다.
- ②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 (학기초과자의 납입금)
- 수업연한인 5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
- 1. 신청학점이 1~3학점인 학생은 등록금의 1/3을 납부한다.
- 2. 신청학점이 4~6학점인 학생은 등록금의 2/3를 납부한다.
- 3. 신청학점이 7학점 이상인 학생은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한다.
- 제11조 (등록금 반환)
- 휴학 및 자퇴 등에 의한 등록금 반환은 교내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제12조 (수업연한·재학연한)
-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고 총 재학기간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연구과정 수업연한은 2학기로 하고 총 재학기간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휴학기간은 전 ①항 및 ②항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이수과목 및 학점
- 제13조 (이수과목)
- ① 석사과정 학생은 졸업이수학점 내에서 전공기초 6학점, 선택한 트랙에서 필수과목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연구과정 학생은 본 원에서 개설된 과목 중에서 임의로 6과목(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 (학기당 이수학점) ① 모든 학생의 매 학기 이수학점은 6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 (청강)
- ① 모든 학생은 매 학기 학점 없이 2과목까지 청강할 수 있으며, 청강과목을 수강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청강과목은 학적부에 청강으로 기재된다.
- 제16조 (재수강)
- ① 성적평가가 F로 나온 과목이 전공기초 혹은 선택한 트랙의 필수과목일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한다.
- ②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에 학적부에는 재수강임을 밝히는 표시와 함께 재수강한 성적이 기재된다.
- ③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에는 최종으로 수강한 학점과 성적만 취득학점과 평량평균 계산에 포함한다.
- ④ 모든 과목은 재수강이 가능하다.
- 제17조 (학점인정)
- ① 본 원의 연구과정을 수강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성적이 B-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대 12학점까지 재학 중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② 본 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 원에 개설된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최대 6학점을 석사과정 재학 중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 제18조 (수강면제)
- ① 기초과목이나 선택한 트랙의 필수과목의 경우 3과목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② 수강을 면제 받은 경우 면제 받은 학점만큼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해야 한다.
제6장 수강신청 및 수강과목 변경
- 제19조 (수강신청)
- ①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이수할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위의 기일 내에 수강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 제19조의 2 (교원 자녀의 수강신청)
-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과목 수강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내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대학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 (수강과목변경)
- ① 수강 신청 기간 이후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시간표 변경과 폐강된 과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기초 지정 기일 내에 수강과목 변경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재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 제21조 (수강과목의 철회)
-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에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와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수강과목 철회 후에 잔여 신청 과목이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로 기재된다.
- 제22조 (폐강)
- 대학원장은 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신청자 수가 5명 이하일 경우 해당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7장 시험, 성적 및 출석
- 제23조 (시험)
-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평가하며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다.
- 제24조 (성적평가)
- 각 교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학업태도, 출석률, 보고서, 각종 시험 등으로 평가한다.
- 제25조 (학업성적)
-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표기 환산하며, B-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만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26조 (성적등급)
- ① 성적등급은 A+, A-, A0, B+, B0, B-, C+, C0, C-, F로 평가한다.
- ② 교과목별 성적 부여 시 A 학점은 수강생의 60% 이내로 A+, A0, A-가 각각 고르게 분포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27조 (교원 자녀의 시험 및 성적평가 관리)
- ① 사전에 승인받은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의 경우 대학원장이 지명하는 교원이 시험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성적산출 근거 자료 보존 기한은 10년으로 한다.
- ③ 대학원장은 제19조의 2 및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 제재하여야 하며 공정성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경우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28조 (성적제출)
- 강의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학생들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성적정정)
- ①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으며,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 제출 마감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대학원장은 성적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 제30조 (출석일수)
- ① 1학기간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본인결혼 7일 이내, 자녀의 결혼 1일 이내
- 2. 친족의 사망
- 가.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 이내
-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2일 이내
-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1일 이내
- 3. 예비군 훈련 및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출석일수 제한 없음
- 4. 여학생의 생리결석: 월 1일 이내
- 제31조의 (졸업 최우수상 및 우수상 시상)
- ① 매 학기 학위수여자 중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가운데 다음과 같이 선발하여 시상한다.
- 1. 최우수졸업: 누적평량평균이 4.00/4.30 이상인 학생 중에서 최고점자
- 2. 우수졸업: 누적평량평균이 3.75/4.30 이상인 학생 가운데 트랙별 누적평량평균 최고점자 1인. 단, 최고점자가 최우등상 시상 대상인 전공에서는 차점자에게 시상함
- ② 전 ①항의 시상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 1. 학칙 제39조 해당자
- ③ 전 ①항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 1. 평점누계가 높은 학생
- 2. 재수강 교과목 수가 적은 학생
- ④ 전 ①항의 최우수 및 우수졸업상 수상자는 학적부에 기록한다.
제8장 시험의 유고, 불응신고 및 추가시험
- 제32조 (시험불응신고)
- 유고로 인하여 각종 정기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불응사유서와 시험불응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병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다.
- 2. 입대 및 병무소집 관계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집영장 혹은 입대확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 3. 제30조제2항제2호의 친족 사망으로 불응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혹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제33조 (추가시험)
- 불응사유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9장 전공변경 및 졸업선택 변경
- 제34조 (석사 과정 트랙 변경)
- ① 트랙 분야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 트랙변경원 및 성적표를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트랙 분야의 변경은 1학기를 수료한 후부터 5학기 진급 전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트랙 분야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 ④ 변경 전 트랙분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의 학점은 변경 후 이를 선택과목으로 바꾸어 인정한다.
제10장 휴학, 복학, 제적, 자퇴, 재입학
- 제35조 (휴학)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청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6조 (휴학신청)
- ① 미등록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기 2/3선 해당일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40조 제①항의 입대휴학자를 제외한 휴학자는 해당학기 이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취득학점 및 성적도 인정하지 않는다.
- 제37조 (입대휴학)
- 입대휴학원의 제출은 입대예정일 1주일 전부터 입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증 2통을 첨부하여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 (자퇴)
-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자진 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자퇴 사유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 (재입학)
- ① 본원의 학칙 제19조의 1호, 2호, 3호, 제20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입학은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입학 허가는 1회에 한한다.
- ③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제적되기 전 본 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기를 인정한다.
-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재입학 수속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수료로 학업을 마쳤던 자는정규등록 한 후, 졸업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 ⑤ 학칙 제19조 4호, 5호, 6호, 7호 및 제22조, 제39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 제40조 (입대자의 성적인정)
- ①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입대휴학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중간시험까지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간주한다.
- ② 입대휴학은 휴학 접수일과 입영일 중 앞서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휴학 처리한다. 다만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입대휴학자는 입영일을 기준으로 휴학 처리한다.
- 제41조 (준용)
- 본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의 학칙과 시행세칙 및 내규를 준용한다.
부칙 (2024.09.2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5.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