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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과학 이노베이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제정: 2024.09.2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심리과학 이노베이션 대학원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반 학사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전형
제2조 (선발인원)
본 원의 석사학위과정 선발 인원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연도별 정원으로 한다.
제3조 (전형시기)
본 원의 석사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의 입학(편입학 및 정원외 입학, 재입학 포함) 전형은 대학원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한다.
제4조 (전형방법)
① 본 원의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으로 하며, 방법은 서류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본 원의 학칙 제3조에 명기된 트랙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자격)
본 원의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다만, 예정일에 학위를 받지 못한 자는 그 입학 자격이 상실된다.
2. 위 1호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6조 (지원 구비서류)
본 원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 1부(소정양식), 사진 3매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대학성적증명서 1통
4. 재직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5. 학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6. 출신대학 교수 또는 소속직장의 장 추천서 1통(소정양식, 제출을 희망하는 자에 한함)
7. 국가고시 합격자, 사회봉사, 표창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8. 국가공인외국어시험성적표(해당자에 한함)
9. 소정의 수험료
제7조 (전형위원 위촉)
본 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대학원장은 우리대학교 교수 중에서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의 전형위원을 위촉한다.
제8조 (합격자 결정)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 불합격을 사정하고 총장이 이를 확정·발표한다.
제3장 등 록
제9조 (등록)
① 입학(재입학, 편입학, 정원외 입학 포함)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학기초과자의 납입금)
수업연한인 5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다음과 같이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한다.
1. 신청학점이 1~3학점인 학생은 등록금의 1/3을 납부한다.
2. 신청학점이 4~6학점인 학생은 등록금의 2/3를 납부한다.
3. 신청학점이 7학점 이상인 학생은 등록금의 전액을 납부한다.
제11조 (등록금 반환)
휴학 및 자퇴 등에 의한 등록금 반환은 교내 「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12조 (수업연한·재학연한)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하고 총 재학기간은 10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과정 수업연한은 2학기로 하고 총 재학기간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휴학기간은 전 ①항 및 ②항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이수과목 및 학점
제13조 (이수과목)
① 석사과정 학생은 졸업이수학점 내에서 전공기초 6학점, 선택한 트랙에서 필수과목 6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정 학생은 본 원에서 개설된 과목 중에서 임의로 6과목(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 (학기당 이수학점)
(학기당 이수학점) ① 모든 학생의 매 학기 이수학점은 6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청강)
① 모든 학생은 매 학기 학점 없이 2과목까지 청강할 수 있으며, 청강과목을 수강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청강과목은 학적부에 청강으로 기재된다.
제16조 (재수강)
① 성적평가가 F로 나온 과목이 전공기초 혹은 선택한 트랙의 필수과목일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에 학적부에는 재수강임을 밝히는 표시와 함께 재수강한 성적이 기재된다.
③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에는 최종으로 수강한 학점과 성적만 취득학점과 평량평균 계산에 포함한다.
④ 모든 과목은 재수강이 가능하다.
제17조 (학점인정)
① 본 원의 연구과정을 수강한 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경우,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성적이 B-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대 12학점까지 재학 중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② 본 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 원에 개설된 교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최대 6학점을 석사과정 재학 중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수강면제)
① 기초과목이나 선택한 트랙의 필수과목의 경우 3과목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수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② 수강을 면제 받은 경우 면제 받은 학점만큼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강해야 한다.
제6장 수강신청 및 수강과목 변경
제19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이수할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의 기일 내에 수강을 신청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교원 자녀의 수강신청)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과목 수강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내규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대학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수강과목변경)
① 수강 신청 기간 이후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시간표 변경과 폐강된 과목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학기초 지정 기일 내에 수강과목 변경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재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수강과목의 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에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와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 후에 잔여 신청 과목이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 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로 기재된다.
제22조 (폐강)
대학원장은 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신청자 수가 5명 이하일 경우 해당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7장 시험, 성적 및 출석
제23조 (시험)
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한 시험은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평가하며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연구보고서로 대치할 수 있다.
제24조 (성적평가)
각 교과목의 성적은 평상시의 학업태도, 출석률, 보고서, 각종 시험 등으로 평가한다.
제25조 (학업성적)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표기 환산하며, B-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만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제26조 (성적등급)
① 성적등급은 A+, A-, A0, B+, B0, B-, C+, C0, C-, F로 평가한다.
② 교과목별 성적 부여 시 A 학점은 수강생의 60% 이내로 A+, A0, A-가 각각 고르게 분포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교원 자녀의 시험 및 성적평가 관리)
① 사전에 승인받은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의 경우 대학원장이 지명하는 교원이 시험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 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성적산출 근거 자료 보존 기한은 10년으로 한다.
③ 대학원장은 제19조의 2 및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 제재하여야 하며 공정성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경우 징계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성적제출)
강의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학생들의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성적정정)
①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으며,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 제출 마감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성적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제30조 (출석일수)
① 1학기간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하여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본인결혼 7일 이내, 자녀의 결혼 1일 이내
2. 친족의 사망
가.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 이내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2일 이내
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1일 이내
3. 예비군 훈련 및 징병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출석일수 제한 없음
4. 여학생의 생리결석: 월 1일 이내
제31조의 (졸업 최우수상 및 우수상 시상)
① 매 학기 학위수여자 중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가운데 다음과 같이 선발하여 시상한다.
1. 최우수졸업: 누적평량평균이 4.00/4.30 이상인 학생 중에서 최고점자
2. 우수졸업: 누적평량평균이 3.75/4.30 이상인 학생 가운데 트랙별 누적평량평균 최고점자 1인. 단, 최고점자가 최우등상 시상 대상인 전공에서는 차점자에게 시상함
② 전 ①항의 시상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학칙 제39조 해당자
③ 전 ①항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1. 평점누계가 높은 학생
2. 재수강 교과목 수가 적은 학생
④ 전 ①항의 최우수 및 우수졸업상 수상자는 학적부에 기록한다.
제8장 시험의 유고, 불응신고 및 추가시험
제32조 (시험불응신고)
유고로 인하여 각종 정기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불응사유서와 시험불응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병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다.
2. 입대 및 병무소집 관계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집영장 혹은 입대확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3. 제30조제2항제2호의 친족 사망으로 불응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혹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33조 (추가시험)
불응사유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9장 전공변경 및 졸업선택 변경
제34조 (석사 과정 트랙 변경)
① 트랙 분야의 변경을 원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 트랙변경원 및 성적표를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트랙 분야의 변경은 1학기를 수료한 후부터 5학기 진급 전 지정된 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트랙 분야의 변경은 1회에 한한다.
④ 변경 전 트랙분야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의 학점은 변경 후 이를 선택과목으로 바꾸어 인정한다.
제10장 휴학, 복학, 제적, 자퇴, 재입학
제35조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와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청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휴학신청)
① 미등록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기 2/3선 해당일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40조 제①항의 입대휴학자를 제외한 휴학자는 해당학기 이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취득학점 및 성적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37조 (입대휴학)
입대휴학원의 제출은 입대예정일 1주일 전부터 입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증 2통을 첨부하여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자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자진 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자퇴 사유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재입학)
① 본원의 학칙 제19조의 1호, 2호, 3호, 제20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원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은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되며, 재입학 허가는 1회에 한한다.
③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는 제적되기 전 본 원에서 이수한 학점과 학기를 인정한다.
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재입학 수속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수료로 학업을 마쳤던 자는정규등록 한 후, 졸업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⑤ 학칙 제19조 4호, 5호, 6호, 7호 및 제22조, 제39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
제40조 (입대자의 성적인정)
①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입대휴학자는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중간시험까지의 성적을 해당 학기 성적으로 간주한다.
② 입대휴학은 휴학 접수일과 입영일 중 앞서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휴학 처리한다. 다만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입대휴학자는 입영일을 기준으로 휴학 처리한다.
제41조 (준용)
본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학칙 및 일반대학원의 학칙과 시행세칙 및 내규를 준용한다.

부칙 (2024.09.2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5.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