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과학 이노베이션 대학원 졸업시험 내규
- 제정: 2024.09.21.
- 제1조 (목적)
- 이 내규는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 학칙 제31조(졸업시험)에 의거하여 석사학위 수여에 관한 자격 요건으로써 졸업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응시)
-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 (수험료)
- 졸업시험 응시자는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 (시험회수)
- 졸업시험은 매학기 1회 실시하며, 시기는 따로 정한다.
- 제5조 (졸업시험)
- ① 취득학점과 신청학점의 누계가 28학점 이상이며 누적 평량평균 2.7 이상인 5학기 이상 재학생은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 졸업시험은 각 트랙 영역의 전문 지식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 ③ 졸업시험은 이수한 과목 중 기초필수 과목과 자신의 트랙 과목을 응시한다.
- ④ 기초과목을 미수강·미이수(F)·철회(W)한 자는 해당과목을 이수한 후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6조 (합격기준)
- 졸업시험은 각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 제7조 (재시험)
- ① 졸업시험은 응시한 과목의 성적이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하여 재응시 할 수 있다. 단, 재시험은 출제주임교수와의 협의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험공고와 함께 재시험 유무사항을 함께 공지한다.
- ② 졸업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연구등록 후 2학기 이내에 재응시할 수 있다.
부칙 (2024.09.21.)
(시행일) 본 내규는 2025.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