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간 학점교환 시행세칙
- 제정: 2024.00.00.
- 제1조 (목적)
- 이 세칙은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간의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학점교환 범위)
- 각 대학원에서 학점을 교환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 학생은 교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2.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타 특수대학원 학생은 본 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제3조 (수강한도)
- ①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 학생이 교내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총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교내 타 대학원 학생이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총 6학점 이내로 한다.
- 제4조 (수강신청)
- ① 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교과목 개설대학원의 사전 승인을 거쳐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에서 수강신청을 하고 소정의 서식에 의거하여 수강변경기간 종료 이전에 소속대학원에 보고하여아 한다.
- ② 수강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에서 정한 수강변경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 (위임규정)
-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24.00.00.)
(1) (시행일) 이 세칙은 2025.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