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과학 이노베이션 대학원 편입학 내규
- 제정: 2024.09.21.
- 제1조 (목적)
- 이 내규는 심리과학이노베이션대학원 학칙 제3장(입학) 제12조(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원자격)
- 본 원의 각 전공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 제3조 (전형방법 및 기준)
- ①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의한다.
- ② 서류심사는 다음의 각 호로써 행한다.
-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 2. 학업계획
- 3. 그 밖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 ③ 구술시험은 필답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 1. 전공에 대한 지식
-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 3. 전공에 대한 적성
- 4. 그 밖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 제4조 (전형시기)
- 편입학전형은 연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5조 (배점 및 평가)
- ① 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1. 서류심사 : 200점 만점
- 2. 구술시험 : 100점 만점
-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이 개별적·비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평균으로 산출한 바에 의한다.
- 제6조 (지원 구비서류)
-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입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 2. 대학졸업증명서 1통.
-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 4. 학업계획서(소정서식) 1부.
- 제7조 (수업연한)
- 편입학생은 본 원의 학칙 제31조(편입학자의 학점인정)에 따라 다른 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최대 6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 제8조 (준용규정)
- 합격사정, 등록 등 그 밖의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칙 (2024.09.21.)
(시행일) 이 내규는 2025.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