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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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총원우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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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위원회의 명예위원 : 약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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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문단회의 의장 및 수석고문 : 약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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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원우회장 :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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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석부회장 : 4인(기획, 학술, 행사, 재정 각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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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회장 : 5인(1~5학기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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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문위원회의 위원장(1인), 수석부자문위원장(4인), 부자문위원장(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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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사위원회의 위원장(1인), 수석감사(1인), 감사(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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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운영위원원회 위원장(1인), 수석부운영위원장(1), 부운영위원장(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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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공협의회 위원장(1인), 수석부전공협의위원장(2인), 사무국장(1인), 각 전공 대표·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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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성위원회의 위원장(1인), 수석부여성위원장(1인), 부여성위원장(8인), 여성국장(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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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 (1인), 수석부대외협력위원장(1인), 부대외협력위원장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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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편집위원회의 위원장(1인), 수석부편집위원장(1인), 부편집위원장(4인), 편집국장(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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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학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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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선임 및 자격) 총원우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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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원우회 회장은 전체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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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문단회의 의장 및 수석고문, 고문ㆍ자문ㆍ운영ㆍ전공협의ㆍ대외협력ㆍ편집ㆍ여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 수석부회장은 총원우회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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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회장은 각 기수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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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명예위원회의 명예위원,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수석감사ㆍ감사, 각 학기의 회장ㆍ부회장ㆍ총무, 전공ㆍ자문ㆍ편집ㆍ여성위원회의 부위원장, 운영위원장, 편집국장, 여성국장 등은 별도 규정에 의거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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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우회비를 납부하여야 임원이 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의 자격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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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원우회비 납부기간은 전기는 3월 31일까지 후기는 9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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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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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무) 총원우회의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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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원우회 회장은 총원우회를 대표하여 학무 및 원우활동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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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원우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 중 직무를 대행할 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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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임원의 직무는 별도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