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에 관한 내규]
<명칭변경 2010.8.27 내규 -> 규정>
<명칭변경 2017.4.05 내규 -> 규정>
- 제정 2009년 02월 17일
- 개정 2010년 02월 25일
- 개정 2010년 08월 27일
- 개정 2011년 02월 25일
- 개정 2011년 09월 26일
- 개정 2012년 01월 02일
- 개정 2012년 03월 28일
- 개정 2012년 05월 03일
- 개정 2012년 06월 28일
- 개정 2012년 10월 10일
- 개정 2013년 04월 17일
- 개정 2013년 06월 24일
- 개정 2014년 03월 28일
- 개정 2014년 06월 05일
- 개정 2016년 03월 24일
- 개정 2017년 02월 16일
- 개정 2017년 04월 05일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반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25.>
제2장 학기등록
- 제2조 (학기등록)
- 학생은 누구나 매학기 초에 대학원이 설정한 기간 안에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11.2.25.>
제3장 수강신청
- 제3조 (신청요령)
- ①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수과목을 선택할 때에는 필수실무과목군, 필수기본과목군, 기반과목군, 심화과목군, 통합과목군, 기초법학과목군별로 졸업학점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수강신청 내용은 본인 책임 하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 ④ 재수강은 학기당 이수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 ⑤ 학생지도과목은 매학년도 1학기에 수강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학기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학기에 복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2학기에 추가로 수강 신청을 한다. <개정 2017.2.16.>
- 제4조 (신청학점)
- ① 학생은 매학기 6학점이상 20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6개 이수학기(유급으로 인한 이수학기는 제외한다)가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등록을 하는 학생은 6학점 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
- ② 삭제 <개정 2010.8.27.>
- 제5조 (수강과목의 강제)
- ① 1학년 학생은 대학원이 지정하는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다만, 1학년 2학기에는 대학원이 지정한 과목 중 3학점 이내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2.5.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 제49조에 따라 필수기본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은 1학년 학생은 당해학기에 면제과목에 상응하는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제4장 이수과목
- 제6조 (교육과정의 개설)
- ① 대학원은 학칙 제37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 ② 대학원의 전임교원은 필수과목을 제외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③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대학원의 특성화 전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④ 교육과정의 개설 및 폐지 여부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제7조 (교육과정의 구분)
- ① 대학원 교과목은 필수기본과목, 기반과목, 심화과목, 필수실무과목, 응용실무과목으로 구분한다.
- ② 학생은 필수기본과목 29학점, 기반과목 18학점, 심화과목 12학점, 필수실무과목 6학점, 응용실무과목 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생은 기반과목 가운데 국제법 및 비교법 분야에서 3학점과 기초법학 및 연계분야에서 3학점 이상을 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1.2.25.> <개정 2015.12.17>
- ③ 동일분야 특성화과목을 이수한 학점은 제2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심화과목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2.5.3.>
- 제8조 (필수기본과목)
- 필수기본과목의 과목명 및 학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7.><개정 2017.2.16.>
-
필수기본과목 과목명 헌법Ⅰ 헌법Ⅱ 계약법Ⅰ 계약법Ⅱ 물권법 불법행위법 형법Ⅰ 형법Ⅱ 민사소송법Ⅰ 형사소송법 학점수 3 3 3 3 3 2 3 3 3 3
- 제9조 (기반과목 및 심화 과목)
- 기반과목 및 심화과목의 분류, 과목명 및 각 과목별 학점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8.27.>
- 제10조 (필수실무과목)
- 필수실무과목의 과목명 및 학점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25.>
-
필수기본과목 과목명 법정보조사와 법문장론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무수습 법조윤리 학점수 1 2 1 1 1
- 제11조 (응용실무과목)
- 응용실무과목은 통합실무과목과 응용과목으로 구분하며 과목명 및 각 과목별 학점수는 별표 2와 같다.
- 제12조 (특성화교과목)
- ① 학칙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특성화 분야별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 ② 대학원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특성화 분야별 교과목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지정된 과목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 제13조 (수업계획서의 게시)
- ①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위 수업계획서를 매 학기 시작 45일 전에 대학원 사이버 강의실과 포탈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해당교과목의 과목군, 구분, 학점수 및 시간수, 수업목표와 개요, 구체적인 강좌운영방식, 성적평가방법(각 시험이나 과제에 대한 반영비율 포함), 강의 주교재, 참고문헌(또는 참고판례), 주단위로 필요한 학습분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③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효율적인 수업과 학습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각 주 단위로 읽어야 할 문헌이나 자료 또는 판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학생이 이를 준비하도록 배려한다.
- ④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주 단위로 준비할 학습분량을 수업시간 수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자료와 참고로 읽어야 할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수강생이 적절한 분량의 내용을 예습하도록 유도한다.
- ⑤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공정한 성적평가를 위하여 성적평가방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예고한다.
제5장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 수강과목철회
- 제14조 (확인 및 변경)
- ① 학생은 수강신청확인 및 변경기간에 수강신청에 대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수강신청변경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수강과목 변경은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표 변경이나 폐강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교학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15조 (철회)
-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된 기간에 수강철회원에 해당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하며 , 학적부와 성적표에 "W"로 표시한다. <개정 2010.2.17.>
제6장 수업운영
- 제16조 (수업일수)
- ① 수업은 학기 당 평가주간을 포함하여 학기별 수업일수를 16주로 한다.
- ② 실무수습과목의 수업일수는 2주 이상으로 하고, 위 기간 동안 80시간 이상을 실무수습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무 수습은 필수 실무과목인 '법정보조사와 법문장론' 및 1학년에 개설되는 기본이론 과목을 수강한 이후에 이수한 시간만 인정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7.2.16.>
- ③ 계절학기에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하거나 조기종강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17>
- 제17조 (휴강의 제한 및 보강의무)
- ① 담당 교수는 휴강 전에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학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업시간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휴일이 속하는 주의 주말에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 ③ 대학원은 매학기 초 교수와 강사를 대상으로 임의휴강금지, 의무 보강, 학사일정 준수 등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 ④ 대학원은 강의평가서 항목에 수업일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취합하여 수업일수 확보를 위한 관리를 한다.
- 제18조 (독수리 튜터링제)
- ① 대학원은 필수기본과목에 대하여 독수리 튜터링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8.27.>
- ② 독수리 튜터링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19조 (수업방법의 다양성과 창의성)
- ① 담당교수는 수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교과목별로 해당 수업에 가장 적합한 교육방법과 다양한 교육방식을 개발한다.
- ② 대학원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수업방법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 지원한다.
- ③ 대학원은 연세대학교 교육개발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새로운 수업방법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 제20조 (출결관리)
- ① 대학원은 엄격한 출결관리를 통하여 학사관리의 엄정성을 확보한다.
- ② 대학원은 출결관리를 위하여 전자출결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전자출결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각 과목의 담당교수는 성적평가시 출결상황을 반드시 반영한다.
- ④ 학생이 3회 지각한 경우 1회 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21조 (결석처리의 예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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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과목의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결석 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직계존비속, 2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사망
- 2. 침식을 같이 하는 학생의 사망
- 3. 예비군 훈련 참석 등 등 병역관련 의무의 이행
- 4.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
- 5. 법정 증인 출석, 배심원으로서의 출석의무 이행
- 6. 기타 담당교수가 부득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장 시험,성적평가
- 제22조 (시험)
- ① 모든 교과목은 매학기 중간과 기말에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중간시험은 해당 과목 담당교수가 기말시험에 해당 과목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시험의 출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결정에 따라 자율학습기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구술, 논문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장애학생이 접근가능한 평가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1.2.25.>
- ④ 시험시간은 학점수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교수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험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 ⑤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무수습,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⑥ 담당교수는 학생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답안을 채점하도록 하여 답안채점의 공정성을 기한다.
- 제23조 (성적평가)
- ① 필수기본과목의 성적평가는 다음 표의 비율에 따른 상대평가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1.2.25.><개정 2014.6.5.>
-
필수기본과목의 성적평가 방식 구 분 4.3만점 A:25% A+:7%, A0:8%, A-:10% B:50% B+:15%, B0:20%, B-:15% C:21%~25% C+:9%, C0:7%, C-:5~9% D:0~4% D:0~4% - ② 선택과목의 성적평가는 다음 표의 비율에 따른 상대평가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1.2.25.><개정 20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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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의 성적평가 방식 구 분 4.3만점 A:25% ※ 동일 성적등급 내의 +(상), 0(중), -(하)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자율적으로 부여하되, 정규분포를 고려함. B:50% C:21%~25% D:0~4% - ③ 외국어로 진행하는 과목과 수강생의 수가 10명 이하인 선택과목의 성적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강생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A등급이 4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0.8.27.> <개정 2011.2.25.><개정 2014.6.5.>
- ④ 법조윤리, 국내외 법령 및 판례 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판결문·소장·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 필수실무과목과 리걸클리닉 과목은 학칙 45조 제2항에 따라 ‘P’(급) 또는 ‘NP’(낙)로 평가한다. <개정 2010.2.17.> <개정 2011.2.25.><개정 2014.6.5.>
- ⑤ 각 등급별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 결정 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상위등급에서부터 부여하여 계산하되, 등급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위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2.17.> <개정 2011.2.25.> <개정 2014.6.5.>
- ⑥ 삭제 <개정 2011.2.25.>
- 제24조 삭제 <개정 2011.9.26>
- 제25조 (시험불응)
- ① 한 학기 두 차례의 시험(중간, 학기말)을 실시하는 과목의 경우 그 중 한차례를 유고로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험불응원을 교학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불응 이유가 승인되면 한 차례의 시험성적의 80%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② 시험불응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27.>
-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 우리 대학교 의료원 발행의 진단서
-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 진단서
-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 해당증빙서류
- ③ 시험불응원은 해당시험(중간 또는 학기말) 개시 일주일전부터 해당시험 종료일 후 일주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 (성적제출)
- ①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평가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출된 성적평가표의 성적란에 성적이 없는 것은 'F'로 처리한다.
- ③ 제출된 성적평가표 결석수란에 결석수가 강의실시 기간의 1/3 이상일 때는 학칙 제43조 제1항상 "출석의무"에 따라 성적이 'F'로 처리된다.
- 제27조 (성적 이의신청 및 확정)
- ① 제출된 성적은 각 학생에게 공지되며, 그로부터 7일 후에 최종 확정된다. <개정 2011.2.25.>
- ② 제출된 성적평가표에 의하여 전산 처리된 결과에 대하여 담당교수는 교수 보관용과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는 성적이 확정되기 전에 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 ③ 성적이 전산 공지된 후부터 확정되기 전까지 학생은 성적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담당교수가 지정한 방식에 의하며, 담당교수는 신청 내역과 처리 결과를 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 제28조 (성적정정)
- ① 확정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 등 성적정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학기 이수표 발송 후 15일 이내에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빙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 ② 원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성적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 제29조 (성적정정 제한)
- ① 대학원은 담당교수가 한 학기에 연속하여 2회 이상 성적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 ② 대학원은 필요한 경우 관련인(평가자, 수강학생 등)을 출석시켜 의견 및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30조 (성적평가자료의 보관)
-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성적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최소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31조 (성적의 취소)
- ① 원장은 학생이 취득한 성적이 표절 등 부정한 행위에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을 취소하고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 ② 해당 학생이 이미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1항에 의한 학점의 취소로 인해 졸업이수학점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 제31조의2 (학사경고 및 유급)
-
① 학사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산출시 다음의 성적은 제외한다. <신설 2011.2.25.>
- 1. 학칙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이수한 학점
- 2. 학칙 제49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
- 3. 학칙 제53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
- 4. 학칙 제79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
- 5. 외국어로 진행하는 과목 중 절대평가로 성적이 부여된 학점
- ② 학사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산출시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1.2.25.>
- ③ 학생은 매학기 성적 평량평균이 2.2 이하인 경우에는 학사경고를 받게 되고,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제적된다. 이 경우 휴학 또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수학한 학기를 제외하고 연속됨을 산정한다. <신설 2011.2.25.><개정 2014.6.5.>
- ④ 학생은 매학년 성적의 총평량평균이 2.0 이하인 경우 유급되며, 재학기간동안 2회 유급된 경우 제적된다. 이 경우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이나 국내외 대학원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1.2.25.><개정 2014.6.5.>
- ⑤ 유급의 경우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B0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 무효로 되지 아니한 학점은 다음 학사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산출시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1.2.25.>
- 제32조 (교과목의 재수강)
- ① 재수강의 신청은 제3조 제4항에 따른다.
- ②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였을 때에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 및 성적만 인정한다. <개정 2011.2.25.>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한 학점과 성적은 성적증명서상의 평점계산(평량평균)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2.25.>
- ④ 'P' 또는 'NP'로 평가하는 과목(석사종합시험을 포함)의 경우 재수강 처리 대상에 포함한다.
- 제33조 (휴학자의 성적처리)
- 학기 중 일반휴학한 학생과 학기 2/3선 해당일 전에 입대 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학기 2/3선 해당일부터 입대휴학한 학생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성적으로 대체한다.
- 제34조 (자원퇴학자의 성적처리)
- 학기 중 자원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단, 학기말시험 종료일이 지나서 자원퇴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 (징계받은 자의 성적처리)
- ① 학기말시험 종료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부정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시험부정행위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한다. <2014. 3. 28>
- 제36조 (평량평균의 계산)
- ① 학칙 제45조에 의한 성적 평량평균은 교과목(실무수습 제외)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 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눈 값으로 한다(위 값의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학사경고 및 유급 대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지 않고 계산한다). 그러나 수강을 철회한 교과목의 학점은 신청학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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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적의 평량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성적 순위를 정한다.
- 1. 평점합계
- 2. 성적취득 교과목수
- 제37조 (학적부 정리)
- ① 제출된 성적은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경고는 제외한다.)은 학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제8장 졸업의 요건 및 학위 수여 <개정 2012.1.2.>
- 제38조 (등록학기)
- 학생이 법무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6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39조 (이수의무 학점)
- 학생이 법무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9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 제39조의2 (종합시험)
- ① 법무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학기(유급으로 인한 이수학기는 제외한다)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3.>
- ② 종합시험은 매년 3차례 시행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변호사모의시험(이하 '변호사모의시험'이라함)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7.2.16.>
- ③ 종합시험의 과목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한다. <신설 2012.5.3.>
- ④ 종합시험은 선택형 및 사례형 및 기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2.16>
- ⑤ 합격최저점수는 만점의 4할로 한다. 다만, 대학원이 운영하는 특별강좌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할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2.16.>
-
⑥ 종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제1차 변호사모의시험과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의 평균점수가 제3항에서 규정한 모든 과목에서 합격최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변호사시험 지도교수가 사전에 승인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다만, 변호사시험 지도교수가 사전에 승인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제1차 및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 중 1회의 시험에만 응시한 경우에는 그 1회의 시험 점수가 합격최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 2. 제1차 및 제2차 변호사모의시험 중 적어도 1회 이상의 시험에 응시한 자로서 제3차 변호사모의시험의 점수가 제3항에서 규정한 모든 과목에서 합격최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
- ⑦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종합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종합시험 총득점 및 석차, 응시횟수,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통과 여부, 대학원이 운영하는 특별강좌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를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16>
- 제39조의3 (졸업사정 및 사정결과에 대한 이의) <조문번호 변경 2012.5.3.>
- ①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졸업예정자가 법무석사학위 취득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졸업사정 결과를 졸업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졸업사정 결과 부적격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대학원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 <개정 2013. 4. 17.>
제9장 휴학, 복학, 퇴학, 등록금 대체 및 반환
- 제40조 (일반휴학)
-
① 질병 기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휴학신청서 및 아래 각호의 기재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매학기 등록기간내에 교학부원장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8.27.>
- 1. 질병의 경우 우리 대학교 의료원 발행의 진단서c 2. 기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대, 출산, 중대한 질병 기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2학기 동안은 휴학할 수 없다.
- ③ 교환학생 기간 중에는 휴학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1조 (입대휴학)
- ① 학기도중에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 일주일전부터 입영일까지 입영통지서(소집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휴학 중 입대하는 학생도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대후 귀향조치를 받은 자는 귀향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대휴학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대한 자는 제대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복학을 하여야 한다.
- 제42조 (복학)
- ① 휴학자로서 복학을 하고자 할 때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안에 복학원서를 교학부원장에게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복학신청시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일반휴학자는 제외한다).
- 제43조 (자퇴)
- 학생이 자원 퇴학하고자 할 때에는 자퇴서를 교학부원장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4조 (등록금 대체 및 반환)
- ① 삭제 <개정 2010.8.27.>
- ② 일반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및 반환은 연세대학교 관련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장 학적부 기재사항 변경
- 제45조 (학적부 정정)
- ① 학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 사항이 상이하여 정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대학원에 학적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정사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개명, 생년월일 변경, 본적 변경(가족관계등록부 첨부)
- 2. 주민등록번호 변경(주민등록초본 첨부)
제11장 법무박사학위과정 [본장 신설 2012.03.28]
제1절 총 칙
- 제46조 (목적)
- 이 규정은 대학원의 법무박사학위과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7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무박사학위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원 학칙 등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절 입 학
- 제48조 (입학 및 전형시기)
- ① 법무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로 한다.
- ② 입학전형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방법 및 일정은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필요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9조 (지원 자격)
-
대학원의 법무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무석사(J.D.)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2. 국내?외 변호사 자격을 갖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인 자
- 3. 국내·외 대학원의 법학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인 자
- 4.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50조 (입학정원)
- 법무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관련법령과 학칙에 따라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 제51조 (입학전형)
- ① 학부 및 석사과정 성적, 외국어시험 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추천서 등을 입학전형의 요소로 한다.
- ② 법무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입학전형과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입학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2조 (지원 절차)
- 법무박사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대학원이 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3조 (재입학)
- 대학원 학칙 제71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 또는 제72조에 의하여 자퇴한 자는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절 등록, 휴학, 복학, 제적
- 제54조 (입학금)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입학금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5조 (등록 및 등록금)
- ① 법무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항에서 정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② 법무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등록금 기타 납입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아니한다.
- 제56조 (등록생의 권한)
-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학위논문 연구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57조 (등록금의 반환)
- 등록금의 반환은 연세대학교의 학칙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8조 (휴학)
- ① 학생은 질병 기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휴학신청서를 대학원 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② 학생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휴학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59조 (복학)
-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등록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복학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0조 (제적)
-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적처분 받은 자는 제적된다.
- 제61조 (자퇴)
-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에게 신청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절 수 업
- 제62조 (수료 및 이수학점)
- 법무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24학점으로 하며, 대학원의 특성화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학생은 전공 관련 특성화 영역 내에서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63조 (학기당 이수학점)
- 학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 제64조 (수강과목)
- ① 법무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정규등록기간동안 법무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한다.
- ② 대학원은 법무박사학위과정에 별도의 세미나과목 및 개별연구지도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 ③ 법무박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의 교과목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5조 (학점인정)
- 대학원과 공동학위(복수학위를 포함한다)협정 또는 비학위협정을 체결한 국내?외의 다른 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연세대학교의 ‘대학원간 학점교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을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6조 (학업평가 및 재수강)
- ①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학업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3 C+ 2.3 A0 4.0 C0 2.0 A- 3.7 C- 1.7 B+ 3.3 F 0 B0 3.0 W 0 B- 2.7 P 0
- 제67조 (이수인정 평점)
- ①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률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 2 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1.7) 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된다. 그러나 법무박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 평량 평균은 3.0(B0)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하였을 때는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한다.
- 제68조 (학사경고)
- 원장은 매학기 성적의 평량 평균이 2.00 미만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한다. 재학기간동안 총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제5절 수료
- 제69조 (수료의 요건)
- 법무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대학원 학칙 제59조, 제6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며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3.6.24.>
제6절 학위논문
- 제70조 (자격시험)
- ①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 ②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1조 (연구계획서)
- 법무박사학위과정의 이수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2조 (논문작성)
- ① 연구계획을 승인받은 학생은 2학기 이상 연구 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연구계획을 승인받은 학생은 1년에 6회 이상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73조 (논문작성 언어)
- 법무박사학위논문은 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제74조 (논문제출)
- 완성된 학위논문은 논문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5조 (심사위원)
- 학위논문의 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한다.
- 제76조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논문제출자에 대한 구술시험을 행한다.
- 제77조 (논문심사위원장)
- 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도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 제78조 (심사의결)
-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 제79조 (재심사)
- 학위논문이 심사에 불합격될 경우 학생은 적절한 수정ㆍ보완을 실시하여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 제80조 (논문제출 시한)
- ① 학생은 재학 연한 내에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절 외국인 학생
- 제81조 (외국인 학생)
-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야 하며, 별도의 입학전형에 합격할 경우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8절 학생 지원
- 제82조 (장학금)
- 법무박사학위과정의 학생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3조 (연구 및 교육지원)
- ① 법무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대학원 소속 교수와 법학연구원 기타 대학원과 연계하여 수행되는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법무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대학원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 기타 교육 및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절 학위의 수여
- 제84조 (학위수여)
- 학위는 소요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한다.
- 제85조 (학위종별)
- 법무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자의 학위는 법무박사학위(S. J. D.)로 한다.
- 부 칙 <2009. 2. 17.>
-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2. 25.>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① 이 개정내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내규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개정내규 중 제7조 제2항 및 제8조는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2009학년도 신입생(2009학년도 휴학생은 제외)은 내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8학점을 필수기본과목 이수학점으로 한다.
- 부 칙 <2010. 8. 27.>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 <2011. 2. 25.>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의2는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1. 9. 26.>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 <2012. 1. 2.>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 <2012. 3. 28.>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 <2012. 5. 3.>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 ①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② 2013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 1. 종합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2012년 8월까지 종합시험을 2회 실시하며 2012학년도 2학기에 재시험을 실시한다.
- 2. 1차 종합시험의 경우는 선택형 및 사례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 3. 1차 종합시험 중 일부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당해 과목에 한하여 2차 종합시험에서 평가한다(2차 종합시험에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도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과목만 2차 종합시험으로 평가한다). 3. 2차 종합시험까지 불합격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목에 대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 4. 학생이 대학원이 운영하는 특별강좌에 참여하여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대학원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목을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부 칙 <2012. 6. 28.>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 <2012. 10. 10.>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규정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 <2013. 4. 17.>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 <2013. 6. 24.>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학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 칙 <2014. 3. 28.>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6. 5.>
-
제1조 (시행일)
- ① 이 개정규정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② 제31조의2 제3항, 제4항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6. 3. 24.>
-
제1조 (시행일)
- ①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개정된 제7조 제2항은 시행일 이전에 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2017. 2. 16.>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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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과조치)
- ① 2016년 2학기 이전에 불법행위법(3학점)을 수강하고 2017년 1학기 이후 불법행위법을 재수강하는 학생은 필수기본과목에서 28학점을 이수함으로써 본 규정 제7조 제2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② 2016년 2학기 이전에 계약법(5학점)을 수강하고 2017년 1학기 이후 계약법I(3학점)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종으로 이수한 학점 및 성적’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