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계절제 수업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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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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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칙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41조 제6항에 따라 계절제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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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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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제 수업(이하 계절학기)이라 함은 방학기간 중에 운영되는 정규학기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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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청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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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매회 2과목 이내로 최대 7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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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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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절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졸업학점 및 평량평균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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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졸업직전 계절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당해년도 졸업사정에 반영된다. 단, 휴학자의 경우 계절학기 학점취득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정규학기에 등록하여 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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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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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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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미등록 수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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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는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수강취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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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강변경과 수강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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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는 수강변경과 수강철회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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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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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절학기 수강의 모든 절차를 마친 이후에는 등록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절학기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으로 학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등록취소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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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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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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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으로 5일 이상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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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관련증빙을 첨부한 취소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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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동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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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강전일까지 취소 :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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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강후 1/3 경과 전 취소 : 등록금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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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강후 2/3 경과 전 취소 : 등록금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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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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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와 계절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교차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재수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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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성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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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의 시험 및 성적평가는 학칙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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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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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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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세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