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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비학위 연구과정에 관한 시행세칙]

  • 제정 2010년 08월 23일
  • 개정 2010년 12월 24일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90조에 따른 비학위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자격 및 정원)
① 비학위 연구과정의 지원자격은 해외에 소재한 대학에서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과 동등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10.12.24.>
② 입학정원은 약간 명으로 한다.
제3조 (등록)
① 연구과정생은 학칙 제90조에 따라 매학기 소정액의 납입금을 지정된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정생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4조 (연구년한)
비학위 연구과정의 연구년한은 1년(2학기)으로 한다.
제5조 (이수학점 및 연구과정)
① 교학부원장의 지도를 받아 전공과목 중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연구수료가 가능하다. <개정 2010.12.24.>
② 한 학기당 12학점 이하로 수강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③ 본 연구과정의 연구과목 또는 연구과제는 8과목 이내로 한다.
제6조 (수료증명)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연구과정생에 대해서는 학칙 제92조에 따라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부 칙 <2010. 8. 23>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 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세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24>
제1조 (시행일) 이 시행세칙 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시행세칙 시행일 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