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및 복학 신청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에서 본인 신청
학사포탈시스템 -> (왼쪽 위) 학사정보 시스템 -> 학사관리(대학/대학원) -> 로그인 > 휴.복학 -> 휴.복학신청 -> 일반휴학(또는 복학신청)
제적
제적사유
- 미등록 제적 :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휴학만료 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성적불량 제적 : 학사경고 2회를 받은 자
- 학기만료 제적 : 수업연한(석사 8학기, 연구 4학기) 이내에 졸업(또는 수료)하지 못한 자
- 자원퇴학 제적 : 자원하여 퇴학원서를 제출한 자
- 징계 제적 : 성행이 불량한 자/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제적된 원생은 등록금 반환이 불가함.
재입학
재입학허가는 1회에 한하며, 재입학 허가자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등록금과 재입학 수속비를 납입하여야 함.
(다만, 성적불량, 성행 불량, 시험부정행위 제적자, 자원퇴학 제적자는 재입학을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