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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Bachelor's Degree

휴학 및 복학 신청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에서 본인 신청
학사포탈시스템 -> (왼쪽 위) 학사정보 시스템 -> 학사관리(대학/대학원) -> 로그인 > 휴.복학 -> 휴.복학신청 -> 일반휴학(또는 복학신청)

  • 휴학기간 : 재학 중 총 2회,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한 학기 휴학도 1회 휴학으로 간주함.
  • 1년 휴학 후 휴학연장을 원하는 경우, 1회 휴학 만료시점에 다시 휴학 신청해야 함.
  • 휴학생 및 복학생은 각종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장학금 수령 후 휴학 시 장학금액이 공제된 후 등록금이 환불됨.
  • 신입생은 입대 휴학 및 질병 휴학 외에는 첫 학기 휴학을 불허함.
  • 휴학 예정자는 반드시 미등록 상태로 휴학 신청하여야 함. 등록 후 휴학 시에는 수업일수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공제한 후 반환함.
  • 수업료 반환기준
    수업료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제적사유
  1. 미등록 제적 :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휴학만료 제적 :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3. 성적불량 제적 : 학사경고 2회를 받은 자
  4. 학기만료 제적 : 수업연한(석사 8학기, 연구 4학기) 이내에 졸업(또는 수료)하지 못한 자
  5. 자원퇴학 제적 : 자원하여 퇴학원서를 제출한 자
  6. 징계 제적 : 성행이 불량한 자/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제적된 원생은 등록금 반환이 불가함.

재입학

재입학허가는 1회에 한하며, 재입학 허가자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에 등록금과 재입학 수속비를 납입하여야 함.
(다만, 성적불량, 성행 불량, 시험부정행위 제적자, 자원퇴학 제적자는 재입학을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