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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소개

Introduction to Graduate School

연혁

본 교육대학원 동창회는 1969년 1월 26일 동창회 창립 준비위원회(신태민, 김용묵, 정우상, 이병진, 안장강, 오수홍)를 구성하여 동창회의 성격을 친목 그 자체에만 둘 것이 아니라 모교와의 긴밀한 유대를 갖고 계속 공부하는 동창이 될 수 있게 제반 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에 두기로 하고 회칙을 마련하여 창립 총회를 가진 것이 동년 2월 22일이었다.

동창회가 창립된 이후 초대 문영한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및 단위학회 그리고 전 동창의 적극적인 성원하에 명실공히 공부하는 동창회로서 면모를 과시하게 되었다.

TEL : 02-741-3383

교육대학원 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는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동창회(별칭, 연세교육대학원 동문 교육연구회)라 일컫는다.
제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바람직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바람직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바람직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① 학술강연회 및 연구활동에 관한 일
  2. ② 연구지 및 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일
  3. ③ 모교의 발전에 관한 일
  4. ④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에 관한 일
  5. ⑤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
제2장 회원
제5조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① 정회원은 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수료자
  2. ② 특별회원은 모교 교육 또는 본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수 및 인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추대된 분으로 한다.
제6조
본 회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3장 기관
제7조
본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정기 총회
  2. ② 임시 총회
  3. ③ 이사회
  4. ④ 전공별 학회
제8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다음의 일을 처리한다.
  1. ① 사업계획 및 보고
  2. ② 예산 및 결산 승인
  3. ③ 회칙 개정
  4. ④ 임원 선출
  5. ⑤ 기타 중요 사항의 의결
제9조
임시총회는 이상 1/3 이상, 또는 재적회원 30명 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하고 다음의 일을 처리한다.
  1. ① 회칙 개정안의 작성
  2. ② 예산 결산의 작성
  3. ③ 시행 세칙 작성
  4. ④ 총회 결의 사항 및 본회 제반 업무 집행
  5. ⑤ 고문, 특별 회원 추대 결의
제11조
전공별 학회는 교육 행정, 언어 교육, 사회과 교육, 과학 교육, 수학 교육 등 전공별 회원으로 각각 구성하고 전문적인 연구 문제에 관하여 협의 결의하고 실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조
각 회의 및 의결에는 다음의 정원수를 요한다.
  1. ①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2. ②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① 회장 1인
  2. ② 부회장 2인
  3. ③ 이사 약간명(정부회장, 상임이사 3인, 전공별 학회장포함)
  4. ④ 감사 2인
제14조
본 회의 고문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① 정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선출한다.
  2. ② 이사는 전공별 학회 회장과 본 회 회장단을 전형위원으로 하여 선출한다(단, 전공별 학회장과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7조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 업무를 의결 집행한다.
  4. ④ 상임이사는 총무, 연구출판, 섭외친목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5. ⑤ 전공별 학회장은 전공별 학회의 업무를 정리한다.
  6. ⑥ 감사는 예산과 결산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5장 재정
제18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9조
회원은 입회비 및 회비의 징수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제20조
본 회는 수료기별, 수료과정별, 지역별로 서클 활동을 하기를 권장한다.
제21조
전공별 학회와 각 써클은 본 회칙에 준하여 규약을 정하여 활동하되 그 사항을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 회의 이름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본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3조
본 회칙의 미비 사항은 시행세칙과 통상예규에 따른다.
제24조
본 회칙은 통과일로 부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