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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Regulations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3장(입학)의 일반전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일반전형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박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석·박사 통합과정
  •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에 준함

4. 연구과정
  • ‘석사학위과정’ 지원자격에 준함
제3조(선발인원)

일반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대학별 또는 학과(전공)별로 배정된 년도별 정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전형방법 및 기준)

1. 일반전형 방법은 서류심사로 하되 대학 또는 학과와 학과간 협동과정의 필요에 따라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음악학과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학과(전공)와 학과간 협동과정의 내규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및 사정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영어성적을 요구한 학과의 지원자에게는 원서접수 시 영어능력 검증을 위한 각 학과(전공)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영어시험 성적표의 제출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며, 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입학원서 접수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표에 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 공인된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을 면제한다.

  1. ① 본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3년이내 박사과정에 진학하려는 자로서 지원학과에서 인정하는 자
    (단, 생명과학부와 법학과는 제외)
  2. ② 본교 의예과, 치의예과를 마치고 본과에 진학한 자로 의학과, 치의학과 또는 응용생명과학과를 지원하는 자(복수전공자, 학사편입생은 제외)
  3. ③ 영어권 외국인
  4. ④ 하위 학위과정(석사 및 통합과정 진학자는 학부, 박사진학자는 석사과정)을 영어권 국가에서 마친 자
  5. ⑤ 모집학과별 외국어시험 면제학과(당해학기 모집요강에 공지)

3.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로서 시행한다.

  1. ① 대학 및 대학원 성적
  2. ② 학업 및 연구계획서 (소정 양식)
  3. ③ 그 밖의 각 대학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4. 구술시험은 다음의 각 호로서 시행한다.

  1. ① 전공에 대한 지식
  2. ②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3. ③ 전공에 대한 적성
  4. ④ 그 밖의 각 대학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5.음악학과는 구술시험 대신 전공별 실기시험을 부과한다.

제5조(배점평가)

입학전형의 배점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서류심사 사정
  • 각 대학별 또는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별로 정해진 내규에 따른다.

2.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사정
  • 제4조(전형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제6조(지원 구비서류)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일반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1.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2. 나.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다. 대학성적증명서 1통
  4. 라.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 서식) 1부
  5. 마.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서류 등
  6. 바.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통
  7. 사. 국·공립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취학 허가서 1통

2. 박사학위과정
  1.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2.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통
  3.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4. 라.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 서식) 1부
  5. 마.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서류 등
  6. 바.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 1통
  7. 사. 국·공립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취학 허가서 1통

3. 석·박사 통합과정
  1. 동조 제1호(석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
제7조(합격사정)

일반전형의 합격사정은 다음의 각 호에 적용한다.

1. 학과위원회 사정
각 학과에서 정한 입학전형 평가기준 및 사정원칙에 따라 학과위원회의 합격 제청을 결정하고 주임교수와 소속 대학장이 이를 인증 날인한다.

2. 대학원운영위원회 사정
대학원운영위원회는 각 대학 및 학과의 합격제청 사항을 사정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3.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사정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음으로써 합격자를 최종 확정한다.
제8조(신입생 등록)

합격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하지 않으면 합격을 무효로 한다.

부칙

1. 이 내규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내규의 신설과 함께 「대학원 입학 수시전형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6조 1호 및 2호)는 내규 제정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대학원 입학에 특별전형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장(입학)의 특별전형 시행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여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하는 학과(전공)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지원자격)

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지원자격에 준한다.

제4조(정원)

수시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대학별 또는 학과(전공)별로 배정된 년도별 정원 이내로 한다.

제5조(전형방법 및 기준)

1.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성적에 의하며 공인된 영어시험 성적에 관해서는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인된 영어시험 성적표가 없는 경우에는 입학한 후 1학기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다음 각 호로서 행한다.
  1. 가. 학업계획서
  2. 나. 대학 및 대학원 성적
  3. 다. 그 밖의 각 계열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3. 구술시험은 필답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적 선별력과 심층적 판별력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다음의 항목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1. 가. 전공에 대한 지식
  2.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 다. 전공에 대한 적성
  4. 라. 그 밖의 각 계열 또는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4.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의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선발기준을 각 학과 또는 학과간 협동과정에서는 내규를 통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배점 및 평가)
1. 특별전형의 배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가. 서류심사 : 200점 만점
  2. 나. 구술시험 : 100점 만점

2.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이 개별적·비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평균으로 산출한 바에 의한다.

제8조(지원 구비서류)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1.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2. 나.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3. 다. 대학성적증명서 1통
  4. 라. 학업 및 연구 계획서(소정 서식) 1부
  5. 마.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통
  6. 바.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7. 사.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의 취학 승인서 1통
  8. 아. 국·공립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졸업자로서 의무복무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취학허가서 1통

2. 박사학위과정
  1.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2. 나.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통
  3. 다.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1통
  4. 라. 학업 및 연구계획서(소정 서식) 1부
  5. 마. 경력증명서(해당자) 1통
  6. 바. 재직증명서(해당자) 1통
  7. 사. 연구실적 및 연구실적물(해당자) 1부
  8. 아. 현역군인은 국방부장관의 취학 승인서 1통

3.석·박사 통합과정 : 동조 제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

제9조(준용규정)

합격사정, 등록 등 그 밖의 이 내규에 특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를 준용한다.

대학원 편입학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장(입학) 제7조의 2(편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석·박사 통합과정
동조 제1호(석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공히 연세대학교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 재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
제3조(전형방법 및 기준)

①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의한다.


② 서류심사는 다음의 각호로서 행한다.

  1. 1. 전공에 대한 지식
  2.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3. 3. 전공에 대한 적성
  4. 4. 그 밖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의 각 호에 대한 구체적 선발기준을 학과에서는 내규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전형시기)

편입학전형은 년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배점 및 평가)

① 입학전형의 배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 서류심사:200점 만점
  2. 2. 구술시험:100점 만점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이 개별적ㆍ비공개적으로 하여 이를 평균으로 산출한 바에 의한다.

제6조(지원 구비서류)

편입학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1.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2. 나. 대학졸업증명서 1통
  3. 다.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4. 라. 학업계획서(소정 서식) 1부

2. 박사학위과정
  1. 가. 입학지원서(소정 서식) 1부
  2. 나.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증명서 1통
  3. 다. 대학, 대학원 석사 및 대학원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각 1통
  4. 라. 학업계획서(소정 서식) 1부

3. 석·박사 통합과정
동조 제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
제7조(준용규정)

합격사정, 등록 등 그 밖의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 입학 일반전형에 관한 내규 및 기타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

대학원 외국인 학생의 입학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8장`(연구생, 외국인학생, 공개강좌) 제38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 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대학원 각 학위과정 입학전형에 대한 외국인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2.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로서 한국어 사용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3. 석·박사 통합과정
동조 제1호(석사학위과정)를 적용한다.
제3조(정의)

“외국인”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1. 1.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2. 2.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4조(모집학과)

모집학과는 대학원학칙 제2조의 각 학위과정 전 학과로 한다.

제5조(모집시기)

학생의 모집시기는 대학원 입학 특별전형 일정에 준한다.

제6조(전형방법)

①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입국사증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 자의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의하여 조건부로 예비 선발하고, 구술시험 후 최종 선발 한다.


② 음악학과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및 실기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7조(제출서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입학전형시 제출서류
  1. 가. 입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2. 나. 출신대학 교수 추천서(소정서식) 2통
  3. 다.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졸업증명서와 대학원졸업 또는 졸업 예정증명서 각 1통)
  4. 라. 대학성적증명서 1통(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통)
  5. 마. 해외거주 사실 확인서(한국계 외국인 및 재외교포용) 1통
  6. 바. 본인 및 보호자(부,모) 외국인 증명서 각 1통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지원자에 한함
  7. 사. <삭제>
  8. *보증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여야 하며, 공증을 받아야 함
  9. 아. 본인 호적등본(한국계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 1통
  10. 자. 본인 여권 사본 1통(반드시 학교에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11. 차.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1통
  12. 카. 재정능력 입증서류
  1. 1) 재정보증인의 미화 $10,000 이상 은행등 예금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 예치) 또는 미화 $10,000 이상 국내 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2. 2)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3)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4. 4) 재정보증인의 유학경비 부담서약서 (입학지원서에 포함)
제8조(연구생)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학칙 제37조의 연구생으로 청강할 수 있으며, 그 입학 절차는 이 내규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학칙 및 내규의 적용)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에게는 대학원학칙 및 제반 내규를 적용한다.

제10조(기타)

국제 학술 교류협력 등에 의하여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한국어 사용 능력이 미흡한 학생은 우리 대학교 부속 언어연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학원 편입학 학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장(입학) 제7조의 2(편입학)의 학사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대학원학칙 제8조(등록)에 따라 각 학위과정별로 소정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받는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조(수료학점)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말하며, 대학원학칙 제15조에 의한다.

제4조(학점인정)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과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 1.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과정 : 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3조 2항에 의한다.
  2. 2. <삭제>
  3. 3. <삭제>
제5조(수업연한단축)

편입학생은 이 내규 제4조(학점인정)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1학기를 석·박사 통합과정 은 2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제6조(보충과목 이수)

편입학생은 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과목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지도교수)

학과대학원위원회설치에관한내규 제6조 제2항에 따라 학위과정별로 소정학기 내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 아야 한다.

제8조(학위논문제출시한)
1. 학위논문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를 적용받는다.

2. 학위논문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1. 가. 석사학위과정:편입학일로부터 7학기 이내
  2. 나.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편입학일로부터 13학기 이내
제9조(규정적용)

대학원의 학사와 관련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학칙 및 내규를 적용한다.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11장(학위의 수여) 및 제12장(명예박사학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수여 자격)

가. 석사학위과정
  1.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3.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4.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5. 5. 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자
  6. 6. 입학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박사학위과정
  1. 1. 학칙 제15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료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2.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30학점 이상)의 총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3.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4.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5. 5. 논문의 본심사에 합격한 자
  6. 6. 입학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3조(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조(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대학원 학칙 제43조에 명시된 대로 과정별 및 전공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과간 협동과정 이수자의 경우 세부전공에 따른 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보고)

<폐지>

제6조(학위수여 시시 및 횟수)

학위수여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제7조(명예박사학위)

명예박사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또는 인류 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을 나타낸 자 및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

  1. 1. 대학원장은 명예박사학위 수여의 후보자를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 · 심의하고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2. 2.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에 의한다.
  3. 3. 대학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명예박사 학위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수여 의결을 확정한다.
  4. 4. 명예박사학위는 우리 대학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7장(학위논문)에 규정한 학위논문의 작성, 제출, 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요건을 갖춘 학생은 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가. 석사학위과정
  1. 1.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2.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3. 3.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박사학위과정
  1. 1.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2.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3. 3. 정규등록 4학기를 필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4. 4.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통합과정
  1. 1.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2.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자
  3. 3. 정규등록 6학기를 필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4. 4. 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학위논문)
1.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2.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작성을 의무화 한다. 단, 영문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논문 전체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 5쪽 내외의 국문초록을,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5쪽 내외의 국문초록과 15쪽 내외의 영문초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국문으로 작성할 경우는 15쪽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각 학위 논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1. 가. 석사학위논문 :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 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2. 나. 박사학위논문 : 취급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있고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기존 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1. 우리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2. 논문지도교수는 정년 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 2(논문지도비)

학위논문계획서를 제출한 석사 및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인 자의 논문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학위논문 원고 제출)

학위논문 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그 원고를 석사학위는 3부, 박사학위는 5부를 작성하여 주임교수 및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제출 자격심의)

대학원운영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자격을 심의·인준한다.

제7조(심사위원 선정)
  1. 1. 주임교수는 논문제출자가 있을 때 논문심사위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2. 2. 대학원장은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의 심사를 위촉한다.
  3. 3.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 논문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
  4. 4.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5. 5. <삭제>
제8조(심사위원장)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하여 심사를 주도하게 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9조(논문 예비심사의 방법)
가. 석사학위논문
  1. 1.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2.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학과별 또는 학회별로 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3.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4. 4.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요지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박사학위논문
  1. 1.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2.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각 학과별 또는 학회별로 공개 학술발표회를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3.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4. 4. 논문제출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1회의 공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5. 5.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식 예비심사의 심사요지를 소정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논문 예비심사 판정)

<폐지>

제11조(학위논문의 최종 작성)

논문제출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심사에서 수정ㆍ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학위논문의 체제)

국문 또는 외국어 학위논문의 체제는 [별표 1, 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학위논문 제출 부수)

완성된 학위논문은 8부를 소정기일 내에 학술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심사료)

<폐지>

제15조(학위논문의심사)
  1. 1.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심사위원이 이를 행한다.
  2. 2. 학위논문의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본,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재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3. 3. 논문지도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계상으로 학위 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4. 4. 학위논문의 심사는 소정의 기일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16조(논문평가 방법)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하며, 박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17조(학위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논문제출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제18조(최종 구술시험)

<폐지>

제19조(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4장 내지 제7장 및 제11장에 규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1. 1. 정규등록은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은 처음 4학기까지, 석·박사 통합과정은 처음 6학기까지의 등록을 말한다.
  2. 2. 연구등록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한다.
제3조(연구등록 납입금)
  1. 1. 연구등록자의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2. 연구등록자라 할지라도 “연구지도” 이외의 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 3. 제2항에 따른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수료의 요건)
  1. 1.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4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에서 6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대학원 학칙 제15조 및 제21조의 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2. 전문연구요원의 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수료자의 등록 및 휴학)
  1. 1. 수료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2. 2. 수료자로서 연구등록자의 휴학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가 승인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료의 시기)

수료의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7조(학점이수자의 자격시험)

수료를 위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서 정규등록시까지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자의 관리)

수료자의 관리는 별도로 한다.

제9조(수료자의 학위논문 제출)
  1. 1. 수료자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2. <삭제>
  3. 3.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대학원학칙 제43조에 정한 학위를 수여한다.
전문연구 요원제도 시행에 따른 박사과정 수료에 관한 내규
제1조(정의)

1. ‘전문연구요원으로 결정된’라 함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추천대상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박사과정의 수학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박사과정 수료’라 함은 박사학위과정에서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치고 학칙의 요건우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제2조(박사과정 수료자의 결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중인 전문연구요원 중 병무청으로부터 박사과정 수학 승인을 받은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박사과정 수료자로 결정한다.

제3조(수료증서의 교부)

이 내규 제2조에 따라 박사과정 수료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서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수료증을 교부한다.

제4조(연구등록의 면제)

이 내규 제2조에 따라 박사과정 수료자로 결정된 자로서 병역법시행령이 정한 기관에서 봉직하는 자는 그 봉직 기간 중에는 연구등록을 면제한다.

대학원 졸업요건 및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1조(응시자격)

석사과정의 경우 7과목(21학점), 박사 석사누적 36학점 이상 이수한 후 응시할 수 있다. 단, 석사과정의 경우, 7개 과목 중 타전공과목이 2개까지는 포함되어있어도 무방하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응시할 경우 합격이 무효처리 된다.)
*석사과정의 졸업학점요건인 30학점(10과목)중 6학점(2과목)까지는 일반대학원 타과(경영, 응통, 수학과 등) 과목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조(시험과목)
  1. ①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다음의 3과목으로 한다. 미시경제학Ⅰ, 거시경제학Ⅰ 및 전공 1과목
  2. ②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은 다음의 4과목으로 한다. 미시경제학Ⅱ, 거시경제학Ⅱ 및 전공 2과목이며, 전공과목의 선정은 지도교수와의 합의하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응시 절차 및 유의사항)
  1. ① 종합시험 일정 공고에 대하여, 종합시험은 매년 1월과 7월에 실시되며, 대략 한 달 전에 일정이 공고된다.
  2. ② 작성한 종합시험응시원서는 응시료와 함께 경제학부사무실에 제출한다. 응시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며, 응시료는 과목당 1만원이다. 종합시험 응시원서에 허위사항 기재하였을 경우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응시과목 수는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은 4과목으로, 일부과목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부분합격자가 이후 나머지 과목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미합격 과목 모두를 신청한다. (부분응시 불인정, 부분합격인정)
  3. ③ 시험일정 및 시간은 석박사 종합시험은 이틀에 걸쳐 실시되며, 시험시간은 각각 3시간(오전10시 ~오후1시)이다. 박사과정의 경우, 첫째 날 미시2, 거시2를, 둘째 날에 전공 선택 2개 과목의 시험을 치른다. 석사과정의 경우, 둘째 날 미시1, 거시1, 전공 선택 과목을 치른다. 부정행위 적발 시 무효 처리된다.
  4. ④ 합격·불합격 공고는 종합시험일 이후 대략 2,3주 이내에 학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가 난다.
졸업요건 중 외국어 규정
제1조

외국어 능력은 입학 및 졸업요건으로 한다.(단, 입학 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조건부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조

입학 전형 때 TOEFI CBT 213/ PBT 550, TOEIC 800점( 2009년 2학기 신입생부터 IELTS 6.1이상) 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대학원 재학 및 졸업에 관한 모든 외국어 자격요건을 갖게 된다. (단, 이 규정은 2003년도 3월 1일 이후 입학생에만 해당한다.)

제3조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을 따른다.

졸업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만 졸업에 관한 외국어 자격요건을 갖게 된다.

제4조

외국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2조’와 ‘제3조’의 요건을 따르나 해당국의 언어가 관련전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학과(대학원 주임교수와 학과장)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학원 졸업요건(박사과정)

박사학위를 수여 받기 위해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해서 작성한 학술논문을 SSCI, SCI, SCI-E, 학진등재학술지 또는 학진등재후보학술지에 2편 이상을 출간하거나 게재가 확정되어야 한다. 다만, SSCI, SCI학술지에 1편이상을 출간(또는 게재확정)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게재확정이란 “Accepted” 혹은 “Accepted with minor revision” 을 의미한다. 출간할 경우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는 해당 학술지로부터 게재확정을 알려주는 공식편지나 전자편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모든 경우에 논문 한 편당 공저자 수는 3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한 논문의 공저자 수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논문주심과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만, 본 규정의 충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박사수료 이전에 의무적으로 국내, 외 학회에서 본인의 논문을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논문은 외국어성적과 종합시험 합격을 전제로 한다. 이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논문자격은 박탈된다.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은 5인(주심 1인, 부심 4인)이며 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외부심사위원은 2명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부심만 가능하다. 외부심사위원의 기준은 국내 및 해외박사학위를 받은 자이며, 외부심사위원을 부심위원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거래은행 통장번호, 연락처를 기재해서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