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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2학기 성인지 교육
작성일
2021.11.09
작성자
교직부
게시글 내용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 1 제5호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 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이 추가 되었으니,
재학생들은 이를 숙지하시고 성인지 교육 참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


2021학년도 입학자
1. 사범계학과(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졸업 시까지 총 4회 교육 이수
2. 교직과정 설치학과:   졸업 시까지 총 2회 교육 이수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사범계학과, 교직과정 동일)
1.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이수 의무 없음.
2. 2022년 8월 포함 그 이후 졸업 예정자:   졸업 시까지 총 2회 교육 이수



교육 신청

11. 17.(수) 17:00 ~ 21:00   ->    https://ko.surveymonkey.com/r/X7YHCKK
11. 18.(목) 17:00 ~ 21:00    ->   https://ko.surveymonkey.com/r/X7BFYDT
11. 23.(화) 17:00 ~ 21:00    ->   https://ko.surveymonkey.com/r/X9BZPNL




* 교육 신청 후 일정 변경 불가

* 16시 55분까지 Zoom 회의실에 입장하여야 함.
* 교육 시작 시, 종료 전 2회에 걸쳐 출석 확인 예정
* 교육 당일 오전 문자 메시지로 Zoom 회의실 초대 메시지 전달 예정
* 현재 2022년 2월 졸업 예정이나, 졸업을 연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이번 학기에 개설하는 성인지 교육에 꼭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성인지 교육은 매 학기 개설될 예정이나, 학년도별 1회 교육 이수가 원칙입니다.
  (현재 교원자격증 취득 의사가 없는 2021학번 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학생의 경우에도, 향후 의사 번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 학년도 

   1회 교육 참가를 권장합니다.)
* 교직 인적성 검사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 학년도 6월, 12월 초에 교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원양성실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