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제1장 총칙
제2장 교원양성위원회 <개정 2012. 11. 6.>
제3장 무시험검정
제4장 시험검정
제5장 보칙 <신설 2017. 5.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 인가의 추천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추천기준에 의하여 추천한다.
④(경과조치) 중학교ㆍ기술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중 대학을 졸업한 자와 1964년 1월 1일이후에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21학점이상을 취득하거나 336시간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1463호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도 통용되는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에 있어서는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교원자격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서식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계속효력을 가진다.
<대통령령 제11141호, 1983. 6. 9.>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8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으로 한다.
③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자격증 수여에 관한 특례) 1988년 2월 26일이전에 교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이 박탈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위원회교육감을 통하여 교원자격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㉞ 생략
㉟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㊱내지 <148>생략
<대통령령 제13356호, 1991. 4. 2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학년도 후기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중 유치원원장란 제1호 라목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별표 1중 유치원원장란 제1호 라목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28일이후의 경력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교육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ㆍ제24조제3호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④내지 ㉜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한 추천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대학ㆍ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 교육과에 재학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3항ㆍ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호, 제19조제3항 전단ㆍ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5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⑮내지 <152>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7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교육경력의 인정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직과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송ㆍ통신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교직과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각각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㉝내지 <241>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점취득 및 무시험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호,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제3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ㆍ제5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및 제7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⑩ 부터 <102> 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⑥ 부터 ⑱ 까지 생략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부터 <54>까지 생략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평균 80점 이상”은 “평균 75점 이상”으로 보며, 이 영 시행 당시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나목2)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원장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9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11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구분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이수학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격인정에 관한 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 자격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과목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회교사의 교육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