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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2024. 1. 23.] [대통령령 제34157호, 2024. 1. 23., 일부개정]입법예고안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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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4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1조의2제21조의4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8. 11., 2006. 4. 6., 2012. 11. 6., 2021. 6. 23.,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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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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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자격증의 수여) ①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공(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1., 2000. 5. 16., 2001. 1. 29., 2007. 12. 20., 2008. 2. 29., 2013. 3. 23.>

②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연수(이하 “교사양성특별과정”이라 한다)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수여한다. <신설 2011. 12. 30.>

[전문개정 199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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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자격증표시과목) ①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 2. 16.,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② 삭제 <2007. 12. 20.>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재학 중 전공과목을 50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 다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받으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과목의 학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0., 2008. 2. 29., 2013. 3. 23.>

④중등학교의 현직교사(특수학교의 중등학교과정을 담당하는 현직교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격증에 그가 이수한 과목을 부전공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1., 2001. 1. 29., 2001. 12. 19., 2004. 9. 17., 2006. 4. 6., 2007. 12. 20., 2008. 2. 29., 2013. 3. 23., 2021. 2. 9.>

1.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점 및 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라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하거나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 <신설 1999. 5. 10., 2001. 1. 29., 2006. 4. 6., 2007. 12. 20., 2008. 2. 29., 2013. 3. 23.>

⑥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란 제5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제1항을 따르되, 표시과목 뒤에 교육감이 정하는 전문 분야의 세부 항목을 병기(倂記)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2019. 6. 18.>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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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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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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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성명 기타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8. 7. 1., 1991. 2. 1., 1992. 2. 17.,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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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별표 1 및 별표 2「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 2. 16., 1995. 11. 22., 1998. 8. 11., 2000. 5. 16., 2001. 1. 29., 2006. 4. 6., 2008. 2. 29., 2011. 12. 8., 2011. 12. 30., 2013. 1. 28., 2013. 3. 23., 2014. 11. 4., 2021. 2. 9., 2024. 1. 23.>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포함한다)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2.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의2. 유치원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강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기관이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기 전의 경력은 제외한다)

2의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해당 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개정 198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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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 5. 4., 1991. 2. 1., 1991. 4. 23., 1997. 12. 5., 2001. 1. 29., 2006. 6. 12.,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9.>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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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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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수수료) 자격검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 7. 1., 1991. 2. 1., 2001. 1. 29., 2004. 9. 17., 2008. 2. 29., 2013. 3. 23.>

        제2장 교원양성위원회 <개정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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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삭제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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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삭제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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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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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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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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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12.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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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 ①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육감(이하 “교원양성기관의 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교원양성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위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외부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교육청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는 교무담당 부서의 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원양성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해당 학교의 졸업생이 있는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전단에 따라 외부인사인 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 학교의 졸업생을 우선하여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 1. 23.>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원양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교원양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소속 하에 두는 교원양성위원회는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⑧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의 조직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 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양성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2024. 1. 23.>

[본조신설 2007. 12. 20.]

 

        제3장 무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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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8. 11., 2006. 4. 6., 2011. 10. 25.>

 

1.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ㆍ원감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ㆍ교감의 자격검정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3.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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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1998. 8. 11., 2006. 4. 6., 2011. 10. 25.>

② 제18조제2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의 교육경력, 수석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 및 연수 이수 결과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1. 10. 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2013. 3. 23.>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ㆍ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아교육법」별표 2의 준교사,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별표 1의 기준 외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1. 6., 2013. 3. 23.>

⑤ 삭제 <2012. 11. 6.>

⑥ 삭제 <2012. 11. 6.>

⑦ 삭제 <2012. 11. 6.>

⑧ 삭제 <2012. 11. 6.>

⑨ 삭제 <2012. 11. 6.>

[전문개정 1992. 2. 17.]
[제목개정 199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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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교직과정의 설치 등) ①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4. 9. 17., 2006. 4. 6., 2008. 2. 29., 2008. 6. 5.,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1. 6., 2013. 3. 23.>

③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 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6. 4. 6.,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 4. 6., 2008. 2. 29., 2013. 3. 23.>

⑤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실습 지원학교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0.>

⑥ 교육감은 해당 교육청에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0.>

⑦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제목개정 200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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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제18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제목개정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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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실기교사기능)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개정 1991. 2. 1., 1998. 8. 11., 2001. 1. 29., 2006. 4. 6.,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198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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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 11. 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7. 12. 20., 2008. 2. 29., 2013. 3. 23.>

[전문개정 2000. 5. 16.]

위임행정규칙

 

        제4장 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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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16., 1996. 2. 22., 1998. 8. 11., 2006. 4. 6.>

 

1. 삭제 <1982. 5. 4.>

2.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6.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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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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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시험검정의 방법) 시험검정은 학력고사와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학력고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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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시험검정의 내용) ①학력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과목에 관하여 그 학력을 고사한다.

②실기고사는 지원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에 상응한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③구술고사는 교사로서의 인성ㆍ적성 및 자질에 대하여 고사한다. <개정 1982. 5.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고사의 과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2. 1.,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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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시험검정의 합격기준) ①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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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24조제2호 내지 제6호(「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의 자격검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 2. 1., 1998. 8. 11., 2001. 1. 29., 2006. 4. 6.,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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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2024. 1. 23.>

        제5장 보칙 <신설 201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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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3.>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5. 2.]
[제목개정 2021. 6. 23.]

 


부칙<대통령령 제9258호, 1978. 12. 30.>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9258호, 1978.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이 설치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 인가의 추천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추천기준에 의하여 추천한다.

④(경과조치) 중학교ㆍ기술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만 통용되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중 대학을 졸업한 자와 1964년 1월 1일이후에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21학점이상을 취득하거나 336시간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1463호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도 통용되는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대통령령 제10813호, 1982. 5. 4.>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0813호, 1982. 5.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대학에 있어서는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교원자격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증의 서식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할 때까지 계속효력을 가진다.

부칙<대통령령 제11141호, 1983. 6. 9.>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1141호, 1983. 6. 9.>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

①(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81조 각호 1에 해당하는 학교”를 “법 제8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대통령령 제11562호, 1984. 12. 22.>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1562호, 1984. 1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2174호, 1987. 6. 9.>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2174호, 1987. 6. 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2250호, 1987. 9. 17.>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2250호, 1987.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2476호, 1988. 7. 1.>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2476호, 1988. 7.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교원자격증 수여에 관한 특례) 1988년 2월 26일이전에 교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교육법시행령 제152조(제1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이 박탈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의 교육위원회교육감을 통하여 교원자격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문교부장관은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㉞ 생략

㉟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문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문교부”를 각각 “교육부”로 하고,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㊱내지 <14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356호, 1991. 4. 23.>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13356호, 1991. 4. 2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3356호, 1991. 4. 23.>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부칙<대통령령 제13590호, 1992. 2. 17.>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3590호, 1992. 2.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3학년도 입학자부터,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2학년도 후기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급자격 취득을 위한 재교육 또는 강습을 이수한 자에 대한 자격검정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3837호, 1993. 2. 16.>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3837호, 1993. 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3909호, 1993. 6. 16.>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3909호, 1993.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4152호, 1994. 1. 29.>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4152호, 1994. 1.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중 유치원원장란 제1호 라목의 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유효기간) 별표 1중 유치원원장란 제1호 라목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대통령령 제14803호, 1995. 11. 22.>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4803호, 1995. 11.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2월 28일이후의 경력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 (교육법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14920호, 1996. 2. 22.>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ㆍ제24조제3호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④내지 ㉜생략

부칙<대통령령 제15530호, 1997. 12. 5.>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5530호, 1997. 12. 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초등학교교장의 자격인가추천기준을 충족한 자에 대한 추천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5866호, 1998. 8. 11.>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5866호, 1998. 8.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대학ㆍ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 교육과에 재학중인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6293호, 1999. 5. 10.>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6293호, 1999. 5.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6812호, 2000. 5. 16.>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6812호, 2000. 5.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교원자격검정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3항ㆍ제4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호, 제19조제3항 전단ㆍ제4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5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교육부차관”을 “교육인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중 “교육부”를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⑮내지 <152>생략

부칙<대통령령 제17427호, 2001. 12. 19.>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7427호, 2001. 1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교사자격증의 부전공과목표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7690호, 2002. 7. 30.>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7690호, 2002. 7.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45호, 2004. 9. 17.>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18545호, 2004. 9. 17.> 부칙 <대통령령 제18545호, 2004. 9. 17.>보기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제27호를 삭제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9438호, 2006. 4. 6.>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9438호, 2006. 4.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교육경력의 인정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교직과정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송ㆍ통신대학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교직과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을 각각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㉝내지 <241>생략

부칙<대통령령 제19653호, 2006. 8. 24.>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19653호, 2006. 8.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55호, 2007. 12. 20.>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0455호, 2007. 12. 20.> 부칙 <대통령령 제20455호, 2007. 12. 20.>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점취득 및 무시험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제4조제4항제1호, 제19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4호,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제3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3항 단서ㆍ제5항, 제7조, 제11조, 제20조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제2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항 및 제7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⑩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 (고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0797호,  2008. 6. 5.>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⑥ 부터 ⑱ 까지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3244호, 2011. 10. 25.>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23244호, 2011. 10. 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⑩부터 <54>까지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3434호, 2011. 12. 30.>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23434호, 2011. 12. 30.>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160호, 2012. 11. 6.>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4160호, 2012. 11. 6.> 부칙 <대통령령 제24160호, 2012. 11. 6.>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중 “평균 80점 이상”은 “평균 75점 이상”으로 보며, 이 영 시행 당시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호 나목2)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334호, 2013. 1. 28.>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4334호, 2013. 1. 28.> 부칙 <대통령령 제24334호, 2013. 1. 28.>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장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에 따라 원장의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4항제2호,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4호, 제10조, 제19조제3항제2호ㆍ제3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제2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11조,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2조, 제27조제4항 및 제2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및 다목의 구분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이수학점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며, 같은 호 비고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5684호, 2014. 11. 4.>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25684호, 2014. 11.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10호, 2015. 12. 15.>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26710호, 2015. 12. 15.> 부칙 <대통령령 제26710호, 2015. 12. 15.>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 이상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이 영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2회 이상”은 “1회 이상”으로 본다.

부칙<대통령령 제28003호,  2017. 5. 2.>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28003호, 2017.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860호, 2019. 6. 18.>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29860호, 2019. 6. 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025호, 2019. 8. 6.>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30025호, 2019. 8. 6.> 부칙 <대통령령 제30025호, 2019. 8. 6.>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격인정에 관한 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 자격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434호,  2021. 2. 9.>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31434호, 2021. 2. 9.> 부칙 <대통령령 제31434호,  2021. 2. 9.>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과목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부칙<대통령령 제31825호,  2021. 6. 23.>조문목록 없음  <대통령령 제31825호, 2021. 6.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57호,  2024. 1. 23.>조문목록 접기  <대통령령 제34157호, 2024. 1. 23.> 부칙 <대통령령 제34157호,  2024. 1. 23.>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회교사의 교육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