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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교직복수전공

■ 교직 복수전공

 

1. 대상 학생

 

가. 교육과(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나. 주전공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승인을 받은 학생이 교직과정 설치학과로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 취득희망자

 

다. 교직과정 미이수자(교직과정 미설치학과 학생 포함)는 교육과(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의  교직복수전공이 불가능함. 
 
   ※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직 부전공은 폐지됨.

 

 

2. 선발내용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과목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포함) 이수

- 복수전공 학과의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을 추가로 이수

 

* 단, 1999학년도 입학자까지 기본이수과목은 9학점(교육부고시 제1997-11호, 1007. 12.9):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사범대학 및 사범계학과 졸업자 포함

* 단, 복수전공 분야가 비교과교사(영양·사서·전문상담)에 해당하는 경우 교과교육영역은 이수하지 않음. 보건의료계열에 해당하는 모든 학과에서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불가.

 

(사회학과의 경우 정치학입문, 정치학개론, 경제학입문, 문화인류학, 지구촌시대의문화인류학, 법학개론 등은 기본 이수과목에는 포함되나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가. 성적이수조건: 주전공인 제1전공과 동일함.

 

나. 교육과 학생이 교직설치학과에서 복수전공 할 경우 2007년 2월 졸업자부터는 교직설치학과의 교원자격증이 발급되며, 복수전공 과목으로 임용고시 응시 가능

 

다. 선발

2006년도 입학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복수전공자로 선발이 된 자만 복수전공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선발시기: 매년 3월중. 결원 발생시 9월에 추가 선발 가능

 

- 선발대상: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포함)으로서 해당 교직학과 ‘복수전공자’로 선발되고, 교직복수전공 지원학과에서 복수전공 승인을 받은 자로써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선발범위 :
①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사범계학과는 입학정원의 100% 이내

② 교직복수전공 입학정원의 20%를 선발한다.

 

- 선발기준 :
① 접수일 기준 취득학점 평점평균이 우수한 자 우선

② 동점자일 경우.

 

1. 전공 및 교직과목 취득학점이 많은 자

 

2.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3. 상위성적등급(A+, A0, A­, B+, B0, B­ㆍㆍㆍㆍ)이 다수인 자.

- 선발절차: 연세포탈서비스->교직이수신청 메뉴 신청->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선발

 

라. 이수제한자

1) 학사편입학하여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교원자격 표시과목이 같은 학과 간에는 교직복수전공 이수 불가

(예) 생물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이 생화학과를 복수전공했을 경우, 표시과목이 ‘생물’로 동일하므로 교직복수전공은 이수할 수 없으나 일반복수전공 이수는 가능

 

3) 교직복수전공 신청 불가 학과 : 간호학과, 음악대학 전공 전체

 

※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중등교사 자격기준 제7호 규정)

- 전적대학에서 편입대학의 전공과 다른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고 편입한 자

 

[단서조항]

2005학번까지는 일반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자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