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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소개

운영규정

 

개정일: 2008. 02. 25 
제정일: 1973. 04. 0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회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유능한 중등교사를 양성 배출하려는 교직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과학대학장, 교육대학원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교육과학대학 부학장, 교육대학원 부원장이 되고 임명직 위원 중 1인 이상은 교원양성에 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3조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교원양성 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의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는다.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는 교원양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
2.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에 관한 제반 사항
3. 교원양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실습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5. 기타 교원양성교육 관련 사항

제5조 (운영)
전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교직부를 둔다.
① 교직부의 구성은 전임교원 1인과 교무부 교직담당 직원 1인, 일반대학 교직 담당직원 1인, 교육대학원 교직 담당직원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교직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원양성 관련 일반 행정 및 재무에 관한 제반 사항
2.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등록 및 수강에 관한 사항
3.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강좌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원양성 관련 교육대학원, 학부 및 학과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실무 사항

제6조 (의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시행규칙)
기타 시행세칙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7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198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198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198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3조)은 200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