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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일반대학 교직과정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과정이란 일반대학 교육과에서 양성되지 않는 과목 또는 교원수급이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교직과정 설치학과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 표시과목의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하는 교원양성제도입니다.

 


- 표시과목 : 교사자격증에 표시되는 전공과목을 의미한다.

- 교직과목 : 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이론과 소양을 담고 있는 교과목으로서 교직 과정이수를 위한 필수과목을 의미한다.

기본이수과목 :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해당표시과목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목을 의미한다.

 

 ■ 주전공 교직과정

       가. 주전공 교직이수(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구분  교직과정 설치학과 교직 이수자
이수자격 ①교직과정 설치학과의 2학년 학생(입학후 이수한 학기가 2, 3, 4학기생)
② 제1전공자에 한함
③ 휴학중에도 신청 가능
④ 3학년 복학생이나 재입학생, 편입생은 원칙적으로 선발 불가능.
⑤ 단, 타 대학(교)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자격증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일반편입하였을 때, 승인인원에서 결원이 있으면 선발 가능
신청 및 선정방법 ① 최소 2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함
② 신청인원 전원 교직 면접 실시를 원칙으로 하나, 신청자가 승인인원의 2배를 넘으면 학적부에 등재된 성적순으로 2배수 인원만 면접 실시
③ 접수일 기준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50%, 교직 면접점수 50%를 합한 총점 순으로 선발
④ 신청자 중 총점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취득한 점수, 최근 학기의 성적순으로 선발 
교직이수요건 ① 제1전공자/복수전공자: 
가) 전공 학점 : 각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영 3 과목 8학점 포함) 이상 이수
나) 교직 학점 : 22학점 이상 이수
다)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전공 42학점, 교직 20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교직 부전공은 더 이상 신규로 운영하지 않음
교직이수 특이사항 ①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졸업요건의 이수학점과 이수교과목이 다름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이 36학점이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히 전공 50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② 복수전공의 자격요건은 취득하였으나, 제1전공의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복수전공의 자격증도 발급되지 않음
③ 소속변경이 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서 제외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  

 

       나.교직과목

   (1)  2012 학년도 선발자까지

영역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이수학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이수학점
교직이론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1)교육학개론
2)교육철학 및 교육사
3)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4)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5)교육심리
6)교육사회
7)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1)교육학개론
   2)교육철학 및 교육사
   3)교육과정
   4)교육평가
   5)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6)교육심리
   7)교육사회
   8)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9)생활지도 및 상담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
교과교육
(보건·사서·
 전문상담·
 영양은 제외)
 *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1)교과교육론
2)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 복수(연계)전공시 4학점/2과목 추가 이수 필수
4

전공에서 이수해야함

0
교직소양    - 없음  0  * 4학점 이상
  1)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2)교직실무(2학점 이상)
4
교육실습  * 2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4주) 이상
2 * 4학점 이상
  1)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2)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4
합계   20   22

 

 

(2)  2013 학년도 선발자부터

영역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5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이수학점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2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이수학점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1)교육학개론
2)교육철학 및 교육사
3)교육과정
4)교육평가
5)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6)교육심리
7)교육사회
8)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9)생활지도 및 상담
12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1)교육학개론
2)교육철학 및 교육사
3)교육과정
4)교육평가
5)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6)교육심리
7)교육사회
8)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9)생활지도 및 상담
12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1)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2)교직실무(2학점 이상)
2)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이상)
6  * 7학점 이상
 1)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2)교직실무(2학점 이상)
2)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이상)
4)디지털교육(1학점 이상)
7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1)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2)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4 * 4학점 이상
  1)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2)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4
합계   22   22

 

1) 교직이론영역의 과목을 국내 교환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이 됨. 이 경우 파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학부장의 확인을 필한 “대체과목인정원”을 포탈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2)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교직 4학점(2과목) 이상에서 전공 8학점(3과목) 이상으로 상향하였기 때문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이 점을 유의하여 수강신청 해야 한다.


3)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는 전공 혹은 교직으로 개설된 각 학과 교과교육론 및 각 학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은 교직학점으로만 포함되고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교과교육론이 개설된 각 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는 학생은 해당 교과교육론 이수가 필수 


4) 교육실습을 마친 후라도 학기 중에 휴학(일반 및 의병)을 하면 ‘해당 학기 성적이 부여되지 않음’을 동일 적용하여 휴학 학기의 ‘교육실습’ 학점과 성적이 부여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간호사 면허증, 영양사 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