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일 : 1973. 4. 1.
개정일 : 2008. 3. 2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회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유능한 중등교사를 양성 배출하 려는 교직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위원회와 교원양성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08. 3. 21.>
제 3조(교원양성위원회 구성)
① 교원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3. 21.>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대학원장, 교육과학대학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교육과학대학 부학장이되고, 임명직 위원중 1인 이상은 교원양성에 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개정 2008. 3. 21.>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제4조(교원양성위원회 기능) <개정 2008. 3. 21.>
①교원양성위원회는 교직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의 의결권과 감사권을 갖는다.<개정 2008. 3. 21.>
②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교원양성 실무위원회 구성) <개정 2008. 3. 21.>
① 교원양성 실무위원회는 교육과학대학 내에 두고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3. 21.>
② 위원장은 교육과학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과학대 부학장과 각 학과장이 된다.<개정 2008. 3. 2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직교육의 실무집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교원양성 실무위원회 기능) 교원양성 실무위원회는 교직교육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행한다. <개정 2008. 3. 21.>
1. 교직교육과정의 등록 및 수강에 관한 사항
2. 강좌개설 및 운영 사항
3. 교육실습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4.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일체 사항
5. 관련 학부 및 학과 간의 조정 및 연락 사항
6. 교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직교육 운영에 관한 연차 보고 사항
8. 기타의 관련 사무
제7조(운영) 전조의 사항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실무를 다음과 같이 분 담한다.
① 일반행정 및 재무에 대하여는 교육과학대학에서 담당한다.
② 교직과목의 강좌 개설과 강사 선정은 실무위원회의 주관하에 교육학과 교수회 의에서 결정한다.
③ 교육실습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교육실습 지도강사를 선정하고 현장교육 실습 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도케 한다.
④ 교육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습비로써 충당한다.
제8조(시행규칙) 학사 및 기타 시행세칙에 대하여는 따로 이를 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상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198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198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198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198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제3조)은 200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조,제3조 개정 및 제3조 제3항 신설,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 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