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2-1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5. 3.(화), 5. 27.(금)
- 작성일
- 2022.04.22
- 작성자
- 교직부
- 게시글 내용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 1 제5호에 따라 교원자격 취득 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이 추가 되었으니,
재학생들은 이를 숙지하시고 성인지 교육 참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1. 사범계학과(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졸업 시까지 총 4회 교육 이수
2. 교직과정 설치학과: 졸업 시까지 총 2회 교육 이수
※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사범계학과, 교직과정 동일)
1. 2022년 8월 포함 그 이후 졸업 예정자: 졸업 시까지 총 2회 교육 이수교육 신청 (교육 신청 후 일정 변경 불가)
5. 3.(화) 17:00 ~ 21:00 → https://ko.surveymonkey.com/r/QHFK3NB
5. 27.(금) 17:00 ~ 21:00 → https://ko.surveymonkey.com/r/QZNDPXS* 교육 신청 후 일정 변경 불가
* 교육 시작 시, 종료 전 2회에 걸쳐 출석 확인 예정
* 16시 55분까지 Zoom 회의실에 입장하여야 함.
* 교육 당일 오전 문자 메시지로 Zoom 회의실 초대 메시지 전달 예정
* 성인지 교육은 매 학기 개설될 예정이나, 학년도별 1회 교육 이수가 원칙입니다.
(현재 교원자격증 취득 의사가 없는 2021학번 이후(2021학번 포함)의 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학생의 경우에도, 향후 의사 번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 학년도 1회 교육 참가를 권장합니다.)
* 교직 인적성 검사 및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 학년도 6월, 12월 초에 교직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양성실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