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2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11. 30.(목), 12. 1.(금)
- 작성일
- 2023.11.10
- 작성자
- 교직부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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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 1 제5호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 취득 기준에 추가된
"성인지 교육"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재학생들은 이를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
※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1. 사범계 학과(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졸업 시까지 총 4회 교육 이수
2. 교직과정 설치학과:졸업 시까지 총 2회 교육 이수
※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사범계 학과, 교직과정 동일)
1. 사범계 학과(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졸업 시까지 총 2회 교육 이수
2. 교직과정 설치학과:
졸업 시까지 총 2회 교육 이수
★교육 신청 (교육 신청 후 일정 변경 불가/교육 신청 마감 11.17)★
2023. 11. 30.(목) 18:00 ~ 21:00 →
https://ko.surveymonkey.com/r/LQZTJWG
2023. 12. 1.(금) 18:00 ~ 21:00 →https://ko.surveymonkey.com/r/LQZFHF7* 교육 신청 후 일정 변경 불가
* 교육 시작 시, 종료 전 2회에 걸쳐 출석 확인 예정
* 교육 시작 5분 전까지 Zoom 회의실에 입장하여야 함.
* 교육 당일 오전 문자 메시지로 Zoom 회의실 초대 메시지 전달 예정
* 성인지 교육은 매 학기 개설될 예정이나, 학년도별 1회 교육 이수가 원칙입니다.
(현재 교원자격증 취득 의사가 없는 2021학번 이후(2021학번 포함)의 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학생의 경우에도, 향후 의사 번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 학년도 1회 교육 참가를 권장합니다.)입장 코드: https://yonsei.zoom.us/j/7935816946?pwd=c1FvdnkvNWJKSm41cjlyckE5NE44Zz09
교원양성실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