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회원
-
제5조 (회원)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석사학위 과정에 재적 중인 자
2. 연구과정에 재적 중인 자 ,다만 본 원의 교직원 및 졸업생은 필요시 본 회 명예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이사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본 회 사업에 참여하고 제공되는 제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제7조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 모든 집회 및 연구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