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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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관) 본 회에 의결기관으로 학생임원회를 두며 집행기간으로 회장단을 둔다.
제9조 (회의) 본 회의 회의체 및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발대식, 개강 및 종강 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학생임원회는 각 전공별 과대표 및 부과대표로 구성한다.
3. 회장단은 회장,사무총장,수석감사로 구성한다.
제10조 (의결사항) 본 회의 의결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한다.1. 총회
가. 회칙의 제정 및 개정
나. 본 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의결
2. 학생회
가. 임원(회장, 사무총장)의 선거
나. 회칙의 개정 인준
다. 예산 심의 및 결산의 인준
라. 사업계획의 심의
마. 그 밖의 중요 사항의 결정
제11조 (회의소집) 본 회의 각 회의체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정기총회는 매 학기초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학 인원 1/5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학생회의 결의가 있으면 회장이 소집한다.
3. 학생회는 매 학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5. 임원 회의는 회장의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사 및 의결) 본 회의 각 회의체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원우 회원의 1/12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원우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학생회는 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회는 임원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각 전공 학기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4조 (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 다만, 보선 이상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구성)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학생회의 결의 사항 집행
2.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의 작성
3. 사업보고서와 결산서의 작성
4. 회칙 개정안의 제출
5. 학생회에 부양할 의안의 작성
6. 그 밖의 본 회의 제반 업무 집행
제17조 (부서) 본 회는 전조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재정기획 위원장
2. 학술 위원장
3. 협력 위원장
4. 문화 위원장
5. 복지 위원장
6. 홍보 위원장